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인건비로 적출된 경비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47 선고일 2000.11.24

조사시 건물관리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관리인의 주소지, 직업상태로 미루어 보아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빌딩(이하 “임대빌딩”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7년 및 1998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각각 89,750천원과 93,75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서의 수입금액조사결과 수입금액누락액 46,638천원(1997년 41,429천원, 1998년 52,309천원)과 가공인건비 32,400천원(1997년도 및 1998년도 16,200천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수입금액 누락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4.1. 청구인에게 1997년 및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941,570원과 27,682,1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박○○과 유○○은 임대빌딩에 근무하면서 쟁점금액의 급여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세무서의 경정조사시에도 청구외 박○○이 동석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사실상 지출된 쟁점금액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시 건물관리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외 박○○은 청구인의 처남으로서 조사당시 주소는 ○○도 ○○시 ○○읍 ○○리 ○○번지이고 근무기간인 97년 및 98년에는 ○○도 ○○군 ○○면 ○○리 ○○번지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유○○은 개인별총사업내역(TIS)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사(000-00-00000)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1990.1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갱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종업원의 급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7년 및 1998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 박○○과 유○○은 청구인 임대빌딩의 관리인으로서 쟁점금액은 이들에게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1997년 및 1998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각각 89,750천원과 93,75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과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합산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및 1998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외 박○○은 청구인의 처남으로서 인감증명서 및 국세통합시스템(TIS)의 가구사항조회에 의하면 근무기간인 1997년 및 1998년의 주소지는 ○○도 ○○군 ○○면 ○○리 ○○번지이고, 조사착수(1999.3.26) 이전에는 ○○도 ○○시 ○○읍 ○○리 ○○번지이며, 조사종료(1999.4.3) 이후인 1999.5.4. 주소지를 임대건물의 소재지인 ○○도 ○○시 ○○동 ○○ 2층으로 전입하였다가, 다시 2000.10.23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변경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 박○○이 건물관리인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유○○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청구외 유○○의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 취급기능사 2급)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소방법에 의하여 음식점 등 유흥업소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위험물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서류상 자격증을 비치하고 자격증 대여 대가로 월 4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 유○○의 국세통합시스템(TIS)상 개인별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000-00-00000)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1990.1.1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까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당초 조사시에도 건물관리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의 2번(1999.10.23 및 2000.2.28)의 과세자료소명안내문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이 없다가 심사청구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사실에서도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관련서류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