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시 건물관리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관리인의 주소지, 직업상태로 미루어 보아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
조사시 건물관리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관리인의 주소지, 직업상태로 미루어 보아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빌딩(이하 “임대빌딩”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7년 및 1998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각각 89,750천원과 93,75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서의 수입금액조사결과 수입금액누락액 46,638천원(1997년 41,429천원, 1998년 52,309천원)과 가공인건비 32,400천원(1997년도 및 1998년도 16,200천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수입금액 누락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4.1. 청구인에게 1997년 및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941,570원과 27,682,1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박○○과 유○○은 임대빌딩에 근무하면서 쟁점금액의 급여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세무서의 경정조사시에도 청구외 박○○이 동석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사실상 지출된 쟁점금액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시 건물관리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외 박○○은 청구인의 처남으로서 조사당시 주소는 ○○도 ○○시 ○○읍 ○○리 ○○번지이고 근무기간인 97년 및 98년에는 ○○도 ○○군 ○○면 ○○리 ○○번지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유○○은 개인별총사업내역(TIS)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사(000-00-00000)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1990.1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