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없이 취득계약서 등의 증빙만으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46 선고일 2000.11.10

부동산 매매사업과 관련하여 기장한 장부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증빙서류로 제시한 토지 취득계약서 등은 그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워 매매차익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4귀속년도중 ○○시 ○○구 ○○동 ○○번지 대지 732㎡,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273.97㎡, ○○시 ○○구 ○○동 ○○번지 대지 4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부동산을 매매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총수입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받아 소득금액을 그 통보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였고 청구인에게 1994귀속 종합소득세 22,563,280원(2000.04.21.자로 3,827,750원, 2000.05.10. 자로 18,735,530원 추가고지)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09.3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건 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제시된 매매계약서 등 증빙에 신빙성이 없고,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84조 【장부비치ㆍ기장의무】 제1항에서『사업자는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표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ㆍ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규정하였다.

(2) 구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결정 및 통지】 제1항에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로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1994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고지 결정하고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여 <표1>과 같이 표기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 상황표를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통보일: 1999.11. 문서번호: 세일46410-4838호)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1994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음을 확인하고,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는 추계조사방법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2000.04.21과 2000.05.10 양일에 걸쳐 22,563,28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결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지분에 대한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결정사항> 귀속 연도 업태 종목 쟁점부동산내용 계약서상 매매대금 청구인 지분 결정 사항 수입가액 (매매가액_ 표준 소득율 추계소득금액 (매매차익) 1994 부동산매매업

○○구 ○○동 ○○번지 토지, 건물 420,000,000 192,060,414 20.4% 39,180,324

○○구 ○○동 ○○번지 토지 168,000,000 80,640,000 30.0% 24,192,000 합 계 568,000,000 272,700,414 63,372,324

(3)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처분청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지분에 해당하는 매매가액(부가가치세제외)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증빙서류 중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시 중요한 증빙이라고 보이는 증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 ○○구 ○○동 ○○번지 토지 2,552㎡을 취득한 매매계약서(취득가액 308,000,000원)를 증빙서류로 제시할 뿐 그 매매계약서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금융자료등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그 증빙에 진실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부동산의 보유시 추징된 토지초과이득세라면서 그 납부세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영수증서(1994.08.11납부, 납부기한 1993.11.30 내국세 77,406,807원) 및 청구외 ○○○가 납부한 영수증 만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납부영수증의 내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명의로 1993.11.30자 납기로 고지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 77,460,807원 결정결의서를 보면 과세대상 물건지가 이건과 관련이 없음이 확인됨)

(5) 청구인은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중요증빙인 이 건 관련 건물신축에 대한 지출 비용의 증빙 제시가 없고, 이건 쟁점부동산의 매매사업과 관련하여 기장한 장부 및 관련된 증빙 제시가 없다.

(6) 관련법규를 모두어 보면,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매매차익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매매차익은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공급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이건 실지조사결정을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매매사업과 관련하여 기장한 장부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증빙서류로 제시한 토지 취득계약서 등은 그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건물 신축과 관련된 제반 비용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기타 필요경비를 인정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매매차익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세무서장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결정한 수입금액 자료를 근거로 하여 매매차익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