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08.01.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2,68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취소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에서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과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나, 199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무신고 하여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소득금액을 35,021,450원으로 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2000.08.01.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2,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09.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어 납세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신청인이 동업자로 되어 있고, 이후 변동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무신고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1996년 과세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수보 받아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 정당하다.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199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무신고 하여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수입금액을 35,021,450원으로 정정하여 과세자료를 1997.07.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08.01.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2,680원을 결정고지 한 것으로 경정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의 동업여부는 1996.06.28.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동업자계약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외 ○○○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동업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서로 소득이 상이하고, 소득표준율로 신고하여 동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청구인의 소득세신고가 처분청에 동업자 청구외 ○○○이 신고한 수입금액 12,480,740원과 같은 금액으로 입력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1997.05.31. 납부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확인되므로 동업자로 보았으나.
(3) 청구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업을 한 적이 없음으로 이에 대한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거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동생인 ○○○이 청구인의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구외 ○○○(000000-0000000)에게 확인할 것을 주장하여, 확인한 바 청구외 ○○○은 청구인명의로 과세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2,680원을 납부하였고, 청구인(형)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청구외 ○○○과 동업으로 ○○단란주점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 쟁점소재지에서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과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단란주점과 관련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