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44 선고일 2000.12.22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지 대표자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공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삼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1) (주)○○종합건설(1999. 5.10. ○○산업개발(주)로 법인명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6. 8. 6. 설립된 건설업 법인으로 1999.11.26. 폐업하였으며 1997. 1. 1. ~1997.12.3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1,152,156,667원, 과세표준을 79,267,974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하였고, 청구인은 1997.6.1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8. 3.31. 사임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쟁점가공매입금액 212,991,9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통보 받아 청구인에게 2000. 7.11.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023,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주주도 아니고 단지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청구 외 나○○(이하 “나○○”라 한다)가 금융 거래 및 건설업법에 결격사유가 있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대표이사로 출근하거나 업무를 집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실질 대표자인 청구 외 나○○의 확인서와 1998.12.18. 작성된 건설업양도 ․ 양수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명목상 대표자에게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구 법인세법 제32조 (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결정과 경정】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결정 및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는 규정에 의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각종 세무신고서 등 공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이를 번복할 직접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에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공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32조 (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결정 과 경정】 제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제1항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 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항에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시 손금불산입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그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1999.12.월 소득금액변동내용을 통지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지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자라고 주장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2000. 6.13.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00. 6.19. 당초 소득처분 내용을 번복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회신하여, 처분청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023,788원을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나○○라고 주장하면서 나○○ 및 나○○의 확인서와 1998.12.18. 작성된 건설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1997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표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나○○가 1996.11.14.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동 일자에 청구인도 같이 이사로 취임한 후, 약 7개월이 지난 1997. 6.1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8. 3.31.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나○○와 나○○(나○○의 弟)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상업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뿐 동 법인의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근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급료나 판공비 등을 실지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다만 대표이사 취임당시 건설업법이나 금융거래 및 세법상 하자가 없어 대표이사로 선임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나○○가 1995년 ○○건영(주)의 대표이사로 있을 때 비상근이사로 취임한 사실과 1991 ~ 1993년 까지 (주)○○주택이라는 건설업 법인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법인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단순히 나○○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권유하여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외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출근부·급여지급대장 등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서로의 친분과 이해관계에 의해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나○○ 외 1인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거증서류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라) 또한, 나○○가 사실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거증서류로 나○○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조○○가 함께 청구 외 김○○과 황○○에게 동법인의 건설업면허 및 운영권을 1998.12.18. 양도하기로 한 건설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나○○는 공부상 1996.11.14.~1997.11.11.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양도일 현재에는 청구외법인을 대표할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나○○가 양도대금을 실지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대금영수증 등 그 어떠한 증빙서류도 없으며, 당사자간에 작성된 계약서를 보면 “진행 중인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이사3명과 법인 사용인감을 나○○등이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양수자는 청구외법인의 향후 수주활동에 적극 협력하며 청구외법인이 수주한 공사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나○○등이 부담하며 양수자는 이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등 계약조건이 양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볼 때, 형식적으로 주식의 양도 형태만 갖춘 명목상의 양도계약서로 보이는 바, 역시 청구주장의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나○○ 외1인의 확인서와 건설업양도·양수계약서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다하겠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32조 (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결정 과 경정】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및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는 규정에 의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각종 세무신고서 등 공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