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에 원고료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고료 및 자료조사비금액에서 처분청이 계산오류로 인하여 중복으로 집계된 16,970,000원을 차감한 22,12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1996년도에 원고료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고료 및 자료조사비금액에서 처분청이 계산오류로 인하여 중복으로 집계된 16,970,000원을 차감한 22,12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1. ○○세무서장이 2000. 07. 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2,184,600원 및 1997년 과세연도 270,9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6년도에 원고료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22,750,000원(원고료등 22,120,000원과 교정료 630,000원)으로 하고, 1996.04.10. 자진납부한 소득세 119,000원에 상당하는 원고료등 지급금액 11,900,000원은 이미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0.07.01. 청구외 사단법인 ○○협의회에 결정고지한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794,400원 및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98,5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한 불복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건국빌딩 ○호에 소재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학순단체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으며, 같은 번지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협의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지점법인이고, 1995.11.09. ○○시 ○○구와 “○○구 ○○문화지 학술용역”(이하 “○○문화지”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동 학술용역을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문화지 발간과 관련된 관급공사 직접수집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문화지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1996년도에 원고료 및 자료조사비(이하 “원고료등”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한 39,0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1996년~1997년도 교정료등 5,556,800원 합계 44,646,800원을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2000.07.01.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 2,455,570원(1996년 과세연도 2,184,600원, 1997년 과세연도 270,97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같은날 청구법인의 본점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원고료등과 교정료등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892,930원(1996년 사업연도 794,400원, 1997년 사업연도 98,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2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1996년도에 원고료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쟁점금액에서 처분청이 계산오류로 중복집계한 16,970,000원을 차감한 22,120,2000원이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미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996년도 원고료등의 지급액을 쟁점금액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기타소득세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6.01.22.외 3차에 걸쳐 지급결의하였던 ‘○○구 ○○문화지 원고료 지급’ 내부 기안문서상의 원고료등을 집계한 금액으로 위 내부 기안문서상의 원고료등은 지급일자가 각각 다른 별개의 원고료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기타소득금액』을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에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0조에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문예창작소득등】 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창작품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원고료』를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항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가산세】 제4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신고일(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가산세의 적용】 제3항에는 『법 제4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제2항에는 『지급조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제1항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여,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0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기타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청구법인이 1996년도에 원고료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금액인지 아닌지 22,120,000원인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시 ○○구와 체결한 ‘학술용역표준계약서’ 및 ‘○○ 향토문화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등을 살펴보면, 총계약금액은 92,808천원이고 그 중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대상금액은 26,070천원(원고료 10,500천원, 자료조사비 10,500천원, 감수료 2,100천원, 교정비 2,970천원)이고, 그 중 원고료 등은 21,000천원이며, 원고1매당 원고료등은 7,000원이고 전체 원고매수는 3,000매임을알 수 있다. 둘째,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중복금액과 원고료등에서 관련세금 및 기금을 차감하고 집필자들의 통장구좌에 무통장으로 입금하여준 원고료등은 【별지1】 ‘1996년도 원고료등 명세서’와 같고, 청구법인이 당청에 직접 제시한 현금출납장(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에는 1996.02.09.외 3차에 걸쳐 원고료등에서 관련세금과 기금을 차감한 19,677천원을 집필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6.01.22.외 3매의 ‘○○구 ○○문화지 원고료 지급’ 내부 기안문서상의 원고료등을 집계한 쟁점금액을 과세근거로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은 지급일자가 각각 다른 별개의 원고료등을 집계한 금액이라고 하나, 처분청에 제시한 청구법인의 1996.10.23일자 내부 기안문서에는 원고료등을 1996.01.23.외 3차에 걸쳐 21,91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세무신고필’이라고 일부 기재되어 있으며, 내부 기안문서 4매에 기재된 전체 원고매수는 4,770매이나 계약서 및 원가계산서의 전체 원고매수는 3,000매이고, 청구법인이 내부 기안문서와 실제 인쇄하여 금천구에 공급한 ○○구 ○○문화지에 의하여 파악한 원고매수는 3,070매임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6년도에 원고료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쟁점금액에서 처분청이 계산오류로 인하여 중복으로 집계된 16,970,000원을 차감한 22,12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1996년도에 원고료등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미 신고ㆍ납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고료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1996.04.10. 사업소득세라는 세목으로 121,000원(원고료등 11,900천원과 세무사기장수수료 200천원 합계 12,100천원에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율 1% 적용하여 원천징수)을 자진납부하였음이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위 1994.04.10. 자진납부한 사업소득세 121,000원 이외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료등에 대하여 모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1996.04.10. 납부한 사업소득세 121,000원중 원고료등에 대한 소득세 119,000원에 상당하는 원고료등의 지급금액 11,900,000원은 이미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 한 것은 ‘당사자 부적격’한 불복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청구법인의 본점법인이 동일한 처분청에 있고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조서와 관련된 과세처분(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이므로 당심에서 부가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비롯 원고료등으로 지급한 11,900,000원에 대한 소득의 종류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5항 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신고일(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본점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위 (1)과 (3)의 사실관계 등을 모두어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본점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는 청구법인이 원고료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22,120,000원으로 하고, 1996.04.10. 납부한 소득세 119,000원에 상당하는 원고료등 지급금액 11,900,000원은 이미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