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상당액을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다가 수입금액누락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자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역조차도 신뢰성이 없음을 뜻하며,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인건비상당액을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다가 수입금액누락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자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역조차도 신뢰성이 없음을 뜻하며,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 번지에서 ○○농원이라는 상호로 과일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604,126천원으로, 소득금액을 16,673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 귀속 매출계산서의 제출누락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액 28,142,395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0.08.0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9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9. 20 심사청구하였다.
1997년 과세연도의 총인건비 지출액은 56,230,000원으로서 이는 ○○농원 총무 청구외 ○○○(이하 “○○○” 이라 한다)의 노임지급노트에서 확인된 금액이며, 1997년 노임대장을 1998년초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장작성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와는 다르게 일용근로자 12명 전원을 11개월 근무한 것처럼 작성하였으나, 실제 총인건비 지출액 56,230,000원 중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한 금액은 47,050,000원으로서 장부상 인건비 계상액 20,0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과세자료 해명서상의 일용근로자 청구외 ○○○ 외 11명과 심사청구시 청구주장의 일용근로자 청구외 ○○○ 외 14명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동일한 사람 7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임금지급액이 해명서 내용과 다르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근무일수 및 일당이 일률적으로 25,000원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간과 각 근로자가 무슨 작업을 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업반장인 청구외 ○○○의 임금도 동일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이 인부들을 관리하고 일용노임 56,23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급료와 임금은 전액 일용근로자의 임금이고 ○○○은 청구인이 제출한 일일노임대장에도 없는 사람이므로 ○○○의 확인서의 내용도 신빙성이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과 일관성 및 사실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