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상당액이 매출계산서의 제출누락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40 선고일 2000.11.10

인건비상당액을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다가 수입금액누락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자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역조차도 신뢰성이 없음을 뜻하며,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 번지에서 ○○농원이라는 상호로 과일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604,126천원으로, 소득금액을 16,673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 귀속 매출계산서의 제출누락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액 28,142,395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0.08.0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9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9. 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7년 과세연도의 총인건비 지출액은 56,230,000원으로서 이는 ○○농원 총무 청구외 ○○○(이하 “○○○” 이라 한다)의 노임지급노트에서 확인된 금액이며, 1997년 노임대장을 1998년초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장작성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와는 다르게 일용근로자 12명 전원을 11개월 근무한 것처럼 작성하였으나, 실제 총인건비 지출액 56,230,000원 중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한 금액은 47,050,000원으로서 장부상 인건비 계상액 20,0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과세자료 해명서상의 일용근로자 청구외 ○○○ 외 11명과 심사청구시 청구주장의 일용근로자 청구외 ○○○ 외 14명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동일한 사람 7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임금지급액이 해명서 내용과 다르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근무일수 및 일당이 일률적으로 25,000원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간과 각 근로자가 무슨 작업을 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업반장인 청구외 ○○○의 임금도 동일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이 인부들을 관리하고 일용노임 56,23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급료와 임금은 전액 일용근로자의 임금이고 ○○○은 청구인이 제출한 일일노임대장에도 없는 사람이므로 ○○○의 확인서의 내용도 신빙성이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과 일관성 및 사실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갱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종업원의 급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에 수입금액누락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쟁점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농원이라는 상호로 과일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604,125천원으로, 소득금액을 16,673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19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인 제출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서』에 의하면 12명의 일용근로자가 일정하게 11개월을 근무하고 지급액이 56,350천원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에서 그 사실여부를 조사한바, 5명은 주소불명 및 타도전출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나, 나머지 청구외 ○○○는 8개월, 청구외 ○○○는 3개월, 청구외 ○○○은 2개월, 청구외 ○○○는 3개월, 청구외 ○○○은 1개월, 청구외 ○○○은 1개월, 청구외 ○○○은 1주일만 청구인의 농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이 위 일용근로자의 확인서 및 전화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일용근로자 15명의 지급액을 47,050천원으로 기재한 『1997년 일용노임지급현황』을 제출한바,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서』의 기재내용과 서로 다르며, 그 내용에 있어서 동일인 7명의 지급금액 및 근무일수도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농장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관리하고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일 뿐만 아니라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급료와 임금 20,050천원은 전액 일용근로자의 임금이며 ○○○이 일용근로자 명단에도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청구인의 농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 역시 청구주장의 입증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당초부터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다가 수입금액누락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자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역조차도 신뢰성이 없음을 뜻하며,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서류도 서로 그 내용이 달라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출도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