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39 선고일 2001.03.09

매출누락한 금액이 가수금으로 기장되었고 대차대조표상 가수금을 대표자가 실제로 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액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상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은 1999. 06. 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7. 01. 01∼1998. 12. 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상가 관리비 및 전기료 258,946,79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전액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1999. 12.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여 상여처분한 쟁점금액 중 164,636,399원이 채택되어 2000. 08. 16 소득세 1997년 과세연도 41,219,333원 및 1998년 과세연도 3,468,826원 등 합계 44,688,15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1997∼1998년 기간 중 상가 관리비 및 전기료 258,946,794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으나 동 금액은 회사명의 ○○은행 ○○동지점 등 4개 통장에 전액 입금한 후 인출하여 가수금으로 회사에 입금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명의 가수금 594,004,223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이 청구외법인의 1998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쟁점금액 중 현금출납부상 가수금으로 입금된 164,636,999원을 제외한 나머지 94,310,395원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부외통장인 회사명의 4개 계좌 (○○ ○○동지점, ○○동새마을금고)에 전액 예금한 후 위 통장계좌에서 인출하여 동 일자로 가수금으로 현금 입금되었음이 현금출납부와 가수금 발생 및 통장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164,636,399원을 제외한 나머지 94,310,395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다툼은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32조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75. 8. 11 서울특별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지하상가 관리업을 영위하다가 1999. 06. 30 폐업한 업체로서,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1998. 12. 31 현재 청구외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23.75%를 소유하고 있으며, 1997∼1998 사업연도의 관리비 및 전기료 수입 258,946,794원을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으나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었고, 1998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수금 594,004,223원을 받지 못하여 수입이 전혀 없으므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거증서류로 ○○은행 ○○동출장소 등 4개 통장사본만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이 관리비 및 전기료 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을 회사명의 4개 통장에 입금한 후 인출하여 가수금으로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4)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만으로는 매출누락금액이 전액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시 청구외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동출장소 등 4개 통장에서 총 매출누락 258,946,794원 중 164,636,399원이 인출되어 동 일자에 가수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현금출납부와 가수금발생 및 통장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164,636,399원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94,310,395원을 청구인에 상여처분한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이 있음을 이유로 가수금이 매출누락금액과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즉, 대표자로부터의 가수금은 대표자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보유한 것에 불과하여 가수금의 발생 또는 반제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매출누락금액과는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