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조공사비 및 임차료 등 반드시 소요될 비용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일부 사용된 것이 인정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것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시설개조공사비 및 임차료 등 반드시 소요될 비용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일부 사용된 것이 인정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것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 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근로소득세 1994년 귀속 33,846,070원, 1995년 귀속 42,245,670원, 1996년 귀속 46,536,600원, 1997년 귀속 77,332,200원, 1998년 귀속 91,583,800원은 상여처분대상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유]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부동산전대수입 1994사업연도 91,580,000원, 1995사업연도 103,720,000원, 1996사업연도 131,590,000원, 1997사업연도 202,030,000원, 1998사업연도 234,420,005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0. 1. 7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1994년 귀속 33,846,070원, 1995년 귀속 42,245,670원, 1996년 귀속 46,536,600원, 1997년 귀속 77,332,200원, 1998년 귀속 91,583,8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 6 이의신청을 거쳐 2000. 9. 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임차사업장 시설개조공사비 250,000,000원, 임차료 241,500,000원, 보증금을 미리 받은 입주예정자 중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이자 상당액 28,810,000원 등으로 지출한 520,310,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으로 부담하고 쟁점 매출누락액으로 그 금액을 반제한 것이므로 쟁점 매출누락액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하여 사업장시설개조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가수금을 반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비용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이 서울시 ○○구 ○○동 **-24번지 공장을 ○○유리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자동차판매시설용에 적합하도록 구조변경 개조공사후 1994. 1. 1부터 1998. 12. 31까지 동 상가에 입주한 자동차매매상들에게 전대하고 받은 임대료 중 신고누락한 금액이 763,340,005원이라는 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② 이 건 심사청구내용과 관련된 전대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횡령하였다고 입주상인들이 동인을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사건번호 1999형 제54359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1993. 2. 9경 서울시 ○○구 ○○동 **-24번지에 △△△종합자동차매매시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부지소유자인
• ○○유리공업(주)로부터 임대보증금 579,600,000원, 월임대료 48,300,000원(1993. 6월분부터 지급), 임차기간은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돈으로 지급하고, 자동차판매시설용으로 적합하도록 구조변경 개조공사비로 지급한 212,000,000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상태에서
• 1993. 10. 1 위 시장에 입주한 24명의 자동차 매매상들이 위 시장의 공동관리를 제외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공사비, 인건비, 밀린 임대보증금 및 소득세 등 합계 5억원을 정산해 주는 조건으로 위 시장에서의 재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대금이 정산되어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동 합의는 무효로 귀착되어 횡령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③ 청구법인의 199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임차한 내용과 같이 임차보증금 579,600,000원, 지급임차료 339,022,000원이 계상되어있으나, 위 △△△자동차매매단지 시설개조공사비 212,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자산항목 등으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④ △△△종합자동차매매시장 시설개조공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520305-***)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은 1993. 3. 4∼1993. 4. 15이고, 건축공사계약서, 공사대금지급영수증 및 시공업자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공사비 212,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위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종전에 창고, 공장용도로 등재되어 있던 부분이 1993. 5. 27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매장)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나, 위 김☆☆가 동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제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및 공사수행 내역, 객관적인 지급증빙서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에 자동차매매상사영업허가를 34개 업체 신청하였으나 24개 업체만 허가를 받은 관계로,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미 임대(전대)보증금을 받은 31개 업체 중 허가를 받지 못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동 보증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이자 상당액조로 28,81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1999. 6. 위 매매시장에 입주한 신일자동차판매(주) 등 16개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청구법인이 조성한 △△△자동차종합매매시장에 입주하여 자동차매매영업을 하였던 청구외 황○○, 채○○, 오☆☆, 박△△, 조○○ 등 5인은 동 상가 조성공사비 명목으로 4,0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2) 판 단 청구법인은 자동차매매시설개조공사비, 임차료, 보증금을 미리 받은 입주예정자 중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이자 상당액 등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으로 부담하고 동인에게 그 금액을 쟁점 매출누락액으로 반제한 사실이 있는데도 동 가수금을 장부에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수금반제액까지 포함하여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살펴본 바,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장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나,
① 건물개조공사비는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자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동 지번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93. 5. 27 종전에 창고, 공장용도로 등재되어 있던 부분이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매장)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건축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지급영수증 및 시공업자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로 공사대금 212,000,000원이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동 시장 입주상인이었던 청구외 황○○, 채○○, 오☆☆, 박△△, 조○○ 등 5인은 동 상가 조성공사비 명목으로 4,0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는 점, ③이 건과 관련된 검찰수사과정에서도 상기 시설개조공사비 등을 입주상인들이 부담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조달한 부외 부채(가수금)로 건물개조공사비 등을 부담하고 쟁점매출누락액에서 그 금액을 반제하였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실지 사외로 유출된 금액 중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귀속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상여처분대상금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