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비용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38 선고일 2001.03.09

시설개조공사비 및 임차료 등 반드시 소요될 비용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일부 사용된 것이 인정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것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 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근로소득세 1994년 귀속 33,846,070원, 1995년 귀속 42,245,670원, 1996년 귀속 46,536,600원, 1997년 귀속 77,332,200원, 1998년 귀속 91,583,800원은 상여처분대상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부동산전대수입 1994사업연도 91,580,000원, 1995사업연도 103,720,000원, 1996사업연도 131,590,000원, 1997사업연도 202,030,000원, 1998사업연도 234,420,005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0. 1. 7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1994년 귀속 33,846,070원, 1995년 귀속 42,245,670원, 1996년 귀속 46,536,600원, 1997년 귀속 77,332,200원, 1998년 귀속 91,583,8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 6 이의신청을 거쳐 2000. 9. 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임차사업장 시설개조공사비 250,000,000원, 임차료 241,500,000원, 보증금을 미리 받은 입주예정자 중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이자 상당액 28,810,000원 등으로 지출한 520,310,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으로 부담하고 쟁점 매출누락액으로 그 금액을 반제한 것이므로 쟁점 매출누락액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하여 사업장시설개조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가수금을 반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비용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이하 생략)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이 서울시 ○○구 ○○동 **-24번지 공장을 ○○유리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자동차판매시설용에 적합하도록 구조변경 개조공사후 1994. 1. 1부터 1998. 12. 31까지 동 상가에 입주한 자동차매매상들에게 전대하고 받은 임대료 중 신고누락한 금액이 763,340,005원이라는 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② 이 건 심사청구내용과 관련된 전대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횡령하였다고 입주상인들이 동인을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사건번호 1999형 제54359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1993. 2. 9경 서울시 ○○구 ○○동 **-24번지에 △△△종합자동차매매시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부지소유자인

• ○○유리공업(주)로부터 임대보증금 579,600,000원, 월임대료 48,300,000원(1993. 6월분부터 지급), 임차기간은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돈으로 지급하고, 자동차판매시설용으로 적합하도록 구조변경 개조공사비로 지급한 212,000,000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상태에서

• 1993. 10. 1 위 시장에 입주한 24명의 자동차 매매상들이 위 시장의 공동관리를 제외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공사비, 인건비, 밀린 임대보증금 및 소득세 등 합계 5억원을 정산해 주는 조건으로 위 시장에서의 재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대금이 정산되어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동 합의는 무효로 귀착되어 횡령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③ 청구법인의 199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임차한 내용과 같이 임차보증금 579,600,000원, 지급임차료 339,022,000원이 계상되어있으나, 위 △△△자동차매매단지 시설개조공사비 212,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자산항목 등으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④ △△△종합자동차매매시장 시설개조공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520305-***)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은 1993. 3. 4∼1993. 4. 15이고, 건축공사계약서, 공사대금지급영수증 및 시공업자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공사비 212,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위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종전에 창고, 공장용도로 등재되어 있던 부분이 1993. 5. 27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매장)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나, 위 김☆☆가 동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제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및 공사수행 내역, 객관적인 지급증빙서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에 자동차매매상사영업허가를 34개 업체 신청하였으나 24개 업체만 허가를 받은 관계로,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미 임대(전대)보증금을 받은 31개 업체 중 허가를 받지 못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동 보증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이자 상당액조로 28,81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1999. 6. 위 매매시장에 입주한 신일자동차판매(주) 등 16개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청구법인이 조성한 △△△자동차종합매매시장에 입주하여 자동차매매영업을 하였던 청구외 황○○, 채○○, 오☆☆, 박△△, 조○○ 등 5인은 동 상가 조성공사비 명목으로 4,0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2) 판 단 청구법인은 자동차매매시설개조공사비, 임차료, 보증금을 미리 받은 입주예정자 중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이자 상당액 등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으로 부담하고 동인에게 그 금액을 쟁점 매출누락액으로 반제한 사실이 있는데도 동 가수금을 장부에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수금반제액까지 포함하여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살펴본 바,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장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나,

① 건물개조공사비는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자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동 지번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93. 5. 27 종전에 창고, 공장용도로 등재되어 있던 부분이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매장)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건축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지급영수증 및 시공업자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로 공사대금 212,000,000원이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동 시장 입주상인이었던 청구외 황○○, 채○○, 오☆☆, 박△△, 조○○ 등 5인은 동 상가 조성공사비 명목으로 4,0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는 점, ③이 건과 관련된 검찰수사과정에서도 상기 시설개조공사비 등을 입주상인들이 부담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조달한 부외 부채(가수금)로 건물개조공사비 등을 부담하고 쟁점매출누락액에서 그 금액을 반제하였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실지 사외로 유출된 금액 중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귀속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상여처분대상금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