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출 누락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대표자인지, 관계법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34 선고일 2000.11.24

관계회사에 매출하고 누락한 금액이 관계회사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관계법인인 청구 외 ○○코리아㈜(이하 "관계법인"이라고 한다)에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고 '97사업연도에 70,869,8000원, '98사업연도에 41,066,100원 합계 111,935, 900원(이하 "쟁점매출"이라고 한다)의 매출을 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동 금액과 관련 부가가치세 11,193,590원('97사업연도: 7,086,980, '98사업연도: 4,106,610원)을 해당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 외 권○○의 상여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2000. 8.16. 청구법인에게 '97귀속 갑종근로소득세 84,233,600원, '98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18,510,400원, 합계 202,744,0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 8.28.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은 청구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관계법인에 매출한 것을 누락한 것이나, 쟁점매출에 대한 대금수수가 없었고, 분여된 이익이 관계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을 관계법인에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 누락시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쟁점매출 누락액을 관계법인의 매출원가로 손금인정하여 관계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쟁점매출을 구성시키지 않는 처분을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관계법인으로부터 대금수수가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이 단지 관련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건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주장함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출 누락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대표자인지, 관계법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행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외 권○○은 청구법인과 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고, 쟁점매출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계상이 누락되어 사외로 유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대표이사인 청구 외 권○○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에 출자한 지분은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관계법인은 서로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권○○의 법인별 출자지분> 법 인 명 1997.12.31. 1998.12.31. 청구법인 30.0 % (52%) 30.0 % (52%)

○○코리아㈜ 23.6 % 23.6 % ※ ()안 비율은 특수관계자 포함된 비율임

(3) ○○지방국세청장은 실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을 관련법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회계장부상 수입금액 계상을 누락한 사실을 제품 수불부 등에 의하여 발견하여, 그 매출누락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임의진술한 확인서(확인일: '99.12., 확인자: 권○○)를 징취하였고, 관련법인을 조사하여 관계법인 회계장부상 쟁점매출액 상당액이 매출원가로 비용 계상을 누락된 사실과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상품 또한 매출액 계상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임의진술한 확인서(확인일: '99.12., 확인자: ○○코리아(주) 대표이사 권○○)를 징취하였다.

(4) 처분청과 관계법인을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장은 상기(3)과 같이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표2>,<표3>과 같이 각사업연도별로 소득금액조정하고 익금에 가산한 매출누락 및 매출부가가세가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 외 권○○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표2. 청구법인 소득금액 조정 및 소득처분 내역> 사업 연도 익금가산 손금가산 적요 금액 처분 적요 금액 처분 ‘97 매출누락 70,869,800 대표자상여 매출부가세 7,086,980 기타 매출부가세 7,086,980 대표자상여 ‘98 매출누락 41,066,100 대표자상여 매출부가세 4,106,610 기타 매출부가세 4,106,610 대표자상여 합계 123,129,490 11,193,590 <표3. ○○코리아(주) 소득금액 조정 및 소득처분 내역> 사업연도 익금가산 손금가산 적요 금액 처분 적요 금액 처분 ‘97 매출누락 138,137,918 대표자상여 매출원가 70,869,800 △유보 매출부가세 13,813,791 대표자상여 매출부가세 13,813,791 기타 ‘98 매출누락 102,911,182 대표자상여 매출원가 41,066,100 △유보 매출부가세 10,291,118 대표자상여 매출부가세 10,291,118 기타 합계 151,951,709 84,683,591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한 쟁점매출을 청구 외 ○○코리아(주)의 매출원가로 비용 인정하여 손금에 가산함

(5) 청구법인은 <표2>와 같이 익금에 가산한 매출누락액과 관련 매출부가가치세는 관계법인으로부터 물대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계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6) 관련법규와 판례 등을 모두어 보면, 관련법규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을 조사하여 결정 ․ 경정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그 사외유출은 다시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그 분여된 이익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판례 등에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는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금액 등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 및 그 사외유출된 쟁점매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것은 납세의무자 측인 청구법인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뜻. 대법 97누 447, 1997.10.24. 등 다수)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매출이 누락되었음 발견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대표자로부터 임의진술한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관계법인의 장부에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이 매출원가로 계상 누락되었음이 조사되어 그 사실을 관계법인의 대표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처분청에서 이 건 고지결정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매출이 사외유출되어 관계법인에 귀속되었다고 서술하여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출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며 과점주주로서 있어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청구 외 권○○의 상여소득으로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쟁점매출금액을 청구 외 권○○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내용을 소득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이 그 변동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므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