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밀비 성격의 기관운영판공비를 총장의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33 선고일 2000.11.24

청구법인은 기관운영판공비를 총장이 필요시 학교회계자금예산서 및 기관판공비 지급규정에 의해 관련회계조직의 공식적인 절차와 관리ㆍ통제 하에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총장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총장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기관운영판공비를 총장의 근로소득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 6. 2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1999년 근로소득세 139,506,130원과 기타소득세 20,549,040원,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9,404,380원 등 합계 169,459,550원은

1. 명예총장 신○○에게 1995~1999년 기간 중 지급한 업무추진비 48,000,000원과 1996~1999년 기간 중 총장 신○○가 사용한 기관운영 판공비 287,500,000원은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2. 기타소득세 20,549,040원은 이를 취소한다.

3. 법인세 9,404,380원 중 위 1ㆍ2 관련 법인세 8,432,380원을 제외하여 972,000원으로 이를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1984. 5. 25.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1999년 현재 22개 학부 4개 학과, 학생 20,256명, 교원 612명, 직원 436명, 재정규모 1,242억원, 연구비 30억원, 학생단체 73개 3,147명의 조직과 예산규모로 운영되는 사립대학이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탈세제보에 의한 내사자료를 통보 받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자료 확인조사를 하여 1996~1999년 기간 중 지급된 기관운영판공비 287,500,000원, 명예총장 신○○에게 1995~1999년 기간 중 업무추진비 48,000,000원, 1998.1~9월 기간 중 교수 등에게 지급한 교외연구활동비(연구보조원수당 포함) 373,619,000원과 교내연구활동비 100,869,5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0.6.27. 1995~1999년 근로소득세 139,506,130원과 기타소득세 20,549,040원,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9,404,380원 등 합계 169,459,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총장ㆍ부총장 비서실에서 각종 행사격려금, 학생지도비, 유관기관 경조사비 및 격려금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관운영판공비 명목으로 학교예산서와 기관운영판공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하였으며, 해당경비는 기밀비 성격으로 사용처의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증비수취 및 보관이 어려운 지출이므로 비서실에서 지출결의서를 경리팀에 제출하고 총장비서실장이 날인한 영수증으로 갈음하였으며, 총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할 비용을 기관운영판공비 지급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하였고, 정액으로 지급한 것도 아니며, 편공비 사용금액이 매월 5~6백만원으로 다른 기관장이 사용하는 금액보다 월등히 많지도 않고, 또한 판공비 지급관리대장을 비치ㆍ작성하고 있었으므로 비서실에서 사용한 판공비가 총장의 근로소득이 될 수 없다.
  • 나. 1997. 12. 31.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5항 의 신설로 인하여 학술연구용역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199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세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법제정 이후 대학을 포함한 각 연구단체 등에서 법시행 방법에 따른 혼란이 지속되어 국세청은 1998. 8월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세원관리지침을 시달하였고, 대학교 등에 대한 연구비지급에 따른 납세협력의무(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등)는 1998. 10. 1.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하고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은 이 납세홍보지침에 의하여 1998. 10. 1.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다. 청구법인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신○○ 박사(총장 부)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하였고 이에 따라 명예총장 예우 차원에서 사무실과 차량을 지원하고 보수는 없는 것으로 하되, 명예총장으로서 발전기금 모집 등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비를 실비 지급하는 측면에서 1995~1999년 기간 월 80만원씩 업무활동비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ㆍ교제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로 규정하여 근로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였고, 예규(법인 46013-1324, 1993.05.12)에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사용목적, 금액 등을 판공비지급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결재토록 되어 있으나 조사당시 1996~1999기간 중 지출한 287,500,000원에 대한 사용처를 기재한 관리대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총장 비서실장의 영수증만 첨부하여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 나. 청구법인은 교수 및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연구비 중 1998. 10. 1. 이후 지급분에 대하여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및 부칙 제2조에 199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8.1.1.~1998.9.30.까지 원천징수 불이행한 교수 교외연구비 83,002,000원과 연구보조원 교내연구비 3,930,000원 및 교외연구비 286,687,000원 등 합계 373,619,000원에 대하여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법인은 명예총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수시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매월 80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같은 듯: 법인46013-1341, 1998.5.21.)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기밀비 성격의 기관운영판공비가 기관운영판공비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출되었으나 그 증빙으로 총장비서실장의 영수증만 있는 경우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총장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2) 교수 등에게 지급한 교외연구활동비 및 연구보조원수당을 199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토록 신설되었으나 국세청에서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세원관리지침”에 따른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1998. 10.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고 한 경우 1998. 10. 1. 이전 지급분을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3) 명예총장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제1항 제1호에서는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994. 12. 22 개정)』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제5항 제1호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 제13호에서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면세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라)목에서는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관운영판공비에 대하여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1996~1999년 기간 중 기관운영판공비 287,500,000원의 지출증빙으로 총장비서실장의 영수증만 있어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총장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총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할 비용을 판공비지급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다) 청구법인의 기관판공비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학교 운영상 특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경비로서 증빙서를 첨부할 수 없는 지출금”을 사용목적으로 하고, 제4조에서는 “매년도 교비회계 중 기관판공비의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지급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라) 비서실에서 작성한 지출결의서와 경리과의 집행서류에 의해 판공비 수령현황을 보면 매월 1~4회에 걸쳐 55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보아 동일한 금액이 동일한 날짜에 지급되지 않았고 (마)1996~1999년 기간 중 판공비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총사용금액이 287,500,000원으로(월평균 약 6백만원 정도) 청구법인의 학교 운영규모나 타 교육기관의 통상적인 사용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월등히 많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바) 청구법인의 기관운영판공비 사용절차를 보면, 학교대표기관인 총장으로서 학교 대내외 각종 유관기관의 경조사비 및 교내 학사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금액을 총장비서실장을 통하여 집행함에 있어 『비서실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부총장 결재와 예산통제관의 예산확인 및 사무처장 결재를 거쳐 경리과에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비서실 직원이 판공비를 수령한 후 업무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총장 또는 부총장에게 판공비 지출내역 및 사용금액을 보고』하는 절차를 밟으며, 또한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지출은 먼저 사용 후 총장에게 보고하고 이례적이거나 특수한 사안은 총장의 사전 지시에 의하여 지출할 때 기관판공비 지급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학교운영 특성상 폐기하였다』고 총장비서실장이 확인서와 직접 진술에 의해 확인하고 있고 (사) 또한 기밀비란 증빙을 수취할 수는 없으나 업무를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 업무와의 관련 개연성만 존재한다면 증빙이 없어도 회사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같은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8의2) (아)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은 기관운영판공비를 총장이 필요시 임의로 청구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회계자금예산서 및 기관판공비 지급규정에 의해 학교공식기구인 비서실ㆍ부총장ㆍ예산통제관ㆍ사무처장ㆍ경리과 등 관련회계조직의 공식적인 절차와 관리ㆍ통제하에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총장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총장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기관운영판공비를 총장의 근로소득으로 본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2) 교수 및 연구보조원에 지급한 교외연구활동비에 대하여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교수 및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연구비 중 1998. 10. 1. 이후 지급분에 대하여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및 부칙 제2조에 199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한 1998. 10. 1. 이전 지급분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1998. 8월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세원관리지침”에 의하여 1998. 10. 1. 이전 발생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1997.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5항 의 신설로 학술연구용역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199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타소득세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법시행 초기에 대학을 포함한 각 연구 단체 등에서 법시행 방법에 따른 혼란이 한동안 지속되자 국세청은 1998. 8월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세원관리지침을 시달하여 대학교 등에 대한 연구비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1998. 10.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고 이후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8. 10. 1. 이전 발생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위 홍보지침에 의하여 1998. 10. 1. 이후 발생분부터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각 지방국세청에 세원관리지침을 시달하여 처분청에서 납세홍보를 한 것은 국세행정 당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1998. 9. 30. 이전 소득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급 과세한 당초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과세로 판단된다.

(3) 명예총장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명예총장에게 업무와 관련한 소요액을 영수증 등 구체적 증빙에 의해 수시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매월 정액으로 80,000원씩 지급하였으므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신○○ 박사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하였음이 1993. 4. 22.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사회에서 명예총장에게 보수 없이 업무활동비로 매월 700,000원 및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하라고 ○○대학교 총장에게 의결사항을 통보하였으며, 또한 명예총장은 전 ○○그룹 회장 정○○로부터 110억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유치하는 등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발전기금 납부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됨으로, 비록 청구법인이 명예총장에게 매월 정액으로 800,000원씩 지급했다 하더라도 명예총장이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을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업무활동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