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말 진료비 미수령액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계정원장 등의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의료비수입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당해연도말 진료비 미수령액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계정원장 등의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의료비수입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신경외과에 대한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일반조사 결과 ①당해연도말 진료비 미수금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에는 47,870,590원이나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한 의료업자수입금액검토표에는 35,085,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그 차액 12,785,5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②의약품 구입비 이중계상분 6,932,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2000.06.19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9,89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06 심사청구하였다.
미수금의 증감사항은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식부기원리에 비추어볼 때 미수금에 대응하는 손익이 결산서에 반영되어 집계된 총수입금액이 손익계산서에 정당하게 계상되었는데도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하였다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당해연도의 미수금이 증가한 만큼 수입금액도 같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당기 미수금 증가분인 쟁점금액은 수입금액 신고누락된 것이 명백하다.
(1) 사실관계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의 당해연도말 미수금은 47,870,590이나 사업장현황신고서의 당해연도 진료분 미수령액(미청구포함)은 35,085,000원으로 대차대조표의 미수금이 쟁점금액만큼 많고, 총수입금액 647,174,783원은 손익계산서와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서로 차이가 없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사업장현황 신고서의 수입금액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당년도 진료비 수령총액 642,947천원 ⓑ직전년도 진료분 당년수령액 30,858천원 ⓒ당해연도말 진료비 미수령액 35,085천원 ∴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647,174천원{ⓐ-ⓑ+ⓒ}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체가 채택하고 있는 복식부기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자산항목인 미수금의 증감과 손익항목인 수입금액의 증감사항이 상호 연관되어 집계된 당해연도말 현재 미수금은 47,870,590원이고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은 647,174,783원임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도 쟁점금액은 수입금액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익실현주의(현금수입)에 의하여 산출한 수입금액계산방식에 따르면 직전년도말 진료비 미수령액 30,858,290원은 전년도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므로 당해연도 진료비 총수령액이 사업장현황보고시 신고한 642,947,000원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을 것인 바, 당초 조사시 당해연도 진료비 총수령액 642,947,000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사업장현황보고시 동 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당해연도말 진료비 미수령액을 사업장현황신고시에는 35,085,29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는 쟁점금액만큼 증가된 47,870,590원으로 신고하여, 증가된 미수령액 12,785,590원은 손익계산서상 총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반면에, 청구인은 당해연도말 진료비 미수령액이 35,085,290원인지 아니면 47,870,590원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등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