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장의 건물관리인 등의 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자에 대한 급여는 인정하여야 함
임대사업장의 건물관리인 등의 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자에 대한 급여는 인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0. 8. 4. 청구인에게 【별지1】‘과세연도별 고지내역 등 명세서’의 고지세액과 같이 결정고지한 1996년~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9,178,6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 외 김○○에 대한 급여 23,100,000원(1996년분 7,875,000원, 1997년분 14,175,000원, 1998년분 1,0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 차량리스료는 아래 표와 같이 리스차량의 이자상당액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청의 계산착오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과세연도 합계 이자상당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착오 금액 1997년 31,445,112 11,780,457 17,044,229 2,620,426 1998년 31,445,112 11,232,559 20,212,553 1999년 25,935,638 7,515,638 18,420,000 합계 88,825,862 30,528,654 55,676,782 2,620,426
3.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등(이하 “숙박업사업장”이라 한다)과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 및 기타의 사업장(○○시 ○○구 ○○동 및 ○○구 ○○동)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0. 6.26.~ 7. 3.까지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임대사업장과 관련하여 【별지1】‘과세연도별 고지내역 등 명세서’의 급여명세와 같이 청구 외 이○○에 대한 1996년~1999년 급여 64,375,000원 및 청구 외 김○○에 대한 1996년~1998년 급여 23,100,000원 합계 87,475,000원(이하 “쟁점급여”라고 한다)과 숙박업사업장과 관련하여 【별지1】‘과세연도별 고지내역 등 명세서’의 차량리스료 명세와 같이 차량구입에 대한 1997년~1999년 차량리스료 94,335,000원(이하 “쟁점차량리스료”라고 한다)를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경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 8. 4. 청구인에게 【별지1】‘과세연도별 고지내역 등 명세서’의 고지세액 명세와 같이 1996년~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9,178,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청구주장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33조 【필요경비불산입】 제1항에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생략)
5.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6.~12.(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제1항에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21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제1항에는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적용에 있어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이자 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금액(이하 “기본리스료”라 한다)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으로 하며, 리스실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율 등 기본리스료 산정요소 변동에 따라 기본리스료보다 증가 또는 감소되는 차액의 리스료(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는 당해 연도에 지급할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6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급여 87,475,000원과 쟁점차량리스료 94,335,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경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을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쟁점급여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임대사업장이 50여 평의 3층 건물로 세입자가 2~3명이고, 임차인 각자가 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인을 둘 필요가 없으며, 관리사무실이 없어 상주할 수 없는데다 한 달에 한두 번 관리비를 징수한 행위를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의 ‘확인서’나 세입자에 대한 조사내용 등 청구 외 이○○ 등이 실지로 근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청구 외 이○○는 고령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임대부동산의 규모가 작다고 하여 곧바로 건물관리인이 필요없다고 단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 외 김○○이 원거리 근무처인 ○○광역시에 소재하는 ○○물산(주) ○○○○에서 1998년~1999년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들어 임대부동산에서 근로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청구 외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은 1996. 7. 1.~1998. 2월까지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대장’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청구 외 김○○은 1996.11.11.에 청구인의 숙박업 사업장의 방화관리자로, 1997. 8.14.에는 청구인의 ○○동 ○○번지 ○○빌딩의 방화관리자로 각각 선임되었고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자가 청구 외 김○○으로 되어 있음을 방화관리자수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 외 김○○은 1992년~1993년에도 청구인의 ○○시 ○○구 ○○동 ○○번지 ○○빌딩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도 ○○시에 숙박사업장과 ○○시 ○○구 및 ○○시 ○○구에 각각 임대사업장이 있어 1996년~1999년도의 청구인의 사업장은 4~5개였음을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 외 이○○ 및 김○○에게 지급한 월평균 급여는 1백만 원 정도로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 외 이○○가 건물점검 및 수리를 담당하면서 관리비를 징수한 건물관리인임을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확인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그 확인자가 2000. 3. 1.과 1999.12. 7. 각각 개업한 세입자로서 1996년~1999년도 청구 외 이○○ 급여에 대한 근무사실을 확인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고, 임대사업장을 관리하였다거나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 건물임대료․관리비 징수서류, 건물수선증빙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임대업장에는 세입자가 1997. 7월~1998. 6월까지는 1명이고 기타의 기간에는 2명임이 임대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관리사무실이 없어 청구 외 이○○는 상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장에는 건물관리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임대사업장은 세입자가 1~2명이고 청구 외 이○○가 실지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 건물임대료․관리비 징수서류, 건물수선증빙 등의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 외 이○○가 건물관리인으로 실지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청구 외 김○○은 방화관리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도 이에 대한 반증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 전부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경비에 해당된다고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차량리스료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시설대여회사인 청구 외 ○○리스금융(주)와 1997. 2.28. 체결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를 살펴보면, 리스이용자는 숙박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차량 취득가액은 92,100,000원이고 리스기간은 48개월인 금융리스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차량리스료를 아래 표와 같이 납부하고 1997년~1999년도 장부에 지급수수료로 계장하여 필요경비 산입하였음을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납부연월 리스료 합계 원 금 이 자 비 고
97. 2월~97.12월 28,824,686 17,044,229 11,780,457
98. 1월~98.12월 31,445,112 20,212,553 11,232,559
99. 1월~99.12월 31,445,112 23,929,474 7,515,638 합 계 91,714,910 61,186,256 30,528,654 ※ 청구인이 1997년도에 지급한 차량리스료는 11개월분 28,824,686원임에도 처분청은 12개월분 31,445,000원(112원 생략됨)으로 계산하여 쟁점차량리스료 중 1개월분 2,620,426원은 계산착오로 확인됨. 둘째, 처분청은 벤츠승용차로 숙박객을 운송하는 등의 사업목적에 사용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쟁점차량리스료는 가사경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가사경비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소유한 차량이 고급차종으로 청구인의 숙박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여 쟁점차량리스료를 가사경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셋째, ○○도 ○○시 ○○읍에 소재한 청구인의 숙박업 사업장에 있는 단란주점과 레스토랑은 1996년도까지는 임대를 하였으나 1997년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경영하였음을 처분청의 ‘소득세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숙박업 사업장 근처 사업자인 ○○주유소 대표인 청구 외 서○○ 및 ○○식당 대표인 청구 외 이○○은 청구인이 차량을 거의 매일 운행하였음을 확인(확인서 및 유류영수증)하여 주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은 ○○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 외 이○○ 명의로 별도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음이 자동차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장(1997년도 사업장 4개, 1998년~1999년 사업장 5개)은 ○○도 ○○시 ○○읍과 ○○시 ○○구 및 ○○시 ○○구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임대사업장에서 1997. 8.20.~1998. 5.23.까지 ‘○○○○’라는 상호로 구두, 핸드백 등을 도․소매 하였던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임이 경정결의서 및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청구인의 모든 사업장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승용차로 숙박객을 운송하였다는 증빙서류 제시가 없다고 하여 쟁점차량리스료를 청구인의 모든 사업과도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가사경비가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넷째, 리스자산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나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여 그 리스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하는 것(같은뜻: 국세청 심사종소‘98-605, ’98.11.24., 국세청 법인 46012-178, ‘96. 1.19., 감사원 감심98-270. ’98. 9. 8. 외 다수)이고, 청구인의 쟁점 리스차량은 금융리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쟁점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산하면 1997년~1998년은 각각 23,025,000원(무신고, 정액법, 기준내용연수 4년 적용), 1999년은 18,420,000원(무신고, 정액법, 기준내용연수 5년)임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보면, 쟁점차량리스료는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차량리스료 전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경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차량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됨에도 차량리스료 91,714,910원 전액을 지급수수료로 필요경비 산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리스차량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1997년~1999년도 이자상당액 30,528,654원은 필요경비 산입하고,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의 리스료 55,676,782원(1997년 17,044,229원, 1998년 20,212,553원, 1999년 18,420,000원)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하며,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1999년도 리스료 5,509,474원만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처분청이 계산착오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1997년도 1개월분 리스료 2,620,426원은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과세연도별 고지내역 등 명세서 (단위: 원) 과세연도 급 여 차량리스료 고지세액 비고 합 계 이○○ 급여 김○○ 급여
1996. 1. 1.~ 1996.12.31. 25,375,000 17,500,000 7,875,000 10,660,860
1997. 1. 1.~ 1997.12.31. 31,050,000 16,875,000 14,175,000 31,445,000 31,763,600
1998. 1. 1.~ 1998.12.31. 16,050,000 15,000,000 1,050,000 31,445,000 23,503,640
1999. 1. 1.~ 1999.12.31 15,000,000 15,000,000 31,445,000 23,250,540 합계 87,475,000 64,375,000 23,100,000 94,335,000 89,178,640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