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분양하고 소득을 얻은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타인임이 동일 건으로 국가패소한 판결문과 공사대금영수증 및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임
주택을 분양하고 소득을 얻은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타인임이 동일 건으로 국가패소한 판결문과 공사대금영수증 및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0.4.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608,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4년 과세연도에 ○○도 ○○시 ○○동 ○○번지 위지상주택 13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분양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현황조사서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0.4.27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60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9.4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주택을 분양하고 소득을 얻은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조○○임이 동일건으로 국가패소한 판결문과 공사대금영수증 및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주택 분양에 있어서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은 주택분양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1990년도에 ○○도 ○○시 ○○동 ○○번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며, 1992년부터 ○○주택을 설립하여 1995년 폐업한 사실로 보아 계속적인 주택분양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분양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에는 융자금이 포함된 가액으로 매매가액이 체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이 1994년 과세연도에 청구인명의로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고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고등법원 제6특별부 사건2000누2999 (2000.12.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판결(이 건 심사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청구외 이○○과 청구외 이○○이 청구외 조○○를 상대로 소 제기한 건으로서, 쟁점주택분양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에 의하면, 청구외 조○○는 ○○도 ○○시 ○○동 ○○번지 전 1,944㎡를 매입한 후 같은 동 ○○번지, ○○번지, ○○번지(쟁점주택 부지), ○○번지, ○○번지의 28번지로 지번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를 자신(청구외 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하였으나,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한 분할이전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같은 동 ○○번지 및 ○○번지은 청구외 이○○ 명의로, 같은 동 ○○번지 및 ○○번지은 청구외 이○○ 명의로, 같은 동 ○○은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주택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세공과금은 자신(청구외 조○○)이 부담하겠다고 제의한 사실, 그 후 공사를 진행하여 총 75세대의 다세대주택(○○빌라 ○동 내지 ○동)을 준공하여 1991.12.30일경 각각의 건축허가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한 사실, 그 후 청구외 조○○는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광고 및 분양업무는 주식회사○○주택명의로 진행하면서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분양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분양이 저조하자 분양되지 않은 세대는 전세를 놓은 사실, 공사비용 회수를 위하여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주택자금융자를 받앙 위 다세대주택부지 매매대금으로 일부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종합하여 쟁점주택을 포함한 다세대주택 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건축허가명의자(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이○○과 청구외 이○○이 아니라 청구외 조○○라 하여 건축허가명의자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택설계비 및 감리비 산정내역서’ 및 동 비용 지급영수증, 자재대금 간이세금계산서, 공사대금영수증에서 그 수령자가 조○○ 또는 ○○주택 앞으로 발행된 점을 보면 쟁점주택을 포함한 위 다세대주택(○○빌라) 신축분양업무는 청구외 조○○가 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1991.9.20.일자 ○○주택 추석자금결재현황표에 의하면, 위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청구외 김○○이 분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장직원으로 근무(○○주택명의의 봉급봉투에도 청구인은 부장으로 되어 있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실지소득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조○○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