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20 선고일 2001.01.12

청구인은 동생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제 영업을 하였고 자신은 단란주점 운영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등록 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 10. 20.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단란주점을 개업하여 약 1년 2개월 동안 운영하던 중 1996. 12. 31. 폐업하였으며,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인 1996년 과세연도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0. 6. 1.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47,94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5년 10월 초순경 동생인 청구외 지○○(이하 “지○○”이라 한다)이 부탁하여 주민등록등본 3통을 발급받아 건네준 적은 있으나,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생인 지○○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제 영업을 하였으나 단란주점 운영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신용카드결제금액의 인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소득합산표(무신고자)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1995년 10월 초순경 동생인 지○○의 부탁으로 주민등록등본 3통을 발급받아 건네준 사실 이외에, ○○라는 단란주점을 실지로 운영하거나 한번도 놀러 간 적이 전혀 없다고 남편인 김○○의 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단란주점인 ○○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어 처분청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하겠고,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4) 청구인은 지○○이 사업장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한 실지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단란주점을 경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김○○의 진술을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는 지○○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