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사실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 고지한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사실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 고지한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에서 ‘○○제작소’라는 상호로 산업기계를 제작하였던 사업자로서 1995년~199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실지 거래사실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금액 1995년도 22,466,000원과 1996년도 94,415,000원 합계 116,88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결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6.1.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18,760원과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550,950원 합계 44,769,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비록 허위라 하더라도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최○○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쟁점금액 철자재를 실지로 구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실지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과처분이다.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을 자인하고 있고,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철자재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거래내역이나 관련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 11매를 교부받은 사실을 있다는 과세자료를 1999.12.21.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철자재 거래사실 없는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 11매를 수취하였으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5년도와 1996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최○○의 거래사실확인서 등과 같이 쟁점금액의 철자재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거래사실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5년~1996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였던 정상적인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이다. 둘째, 국세청 전산자료로 청구외 최○○의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외 최○○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청구외 최○○이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셋째, 청구외 최○○은 2000.3.13.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로 청구인에게 1995.11.24.외 10차에 걸쳐 쟁점금액의 철자재를 공급하였고 물품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철자재의 공급명세서나 거래대금결제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는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철자재를 실지로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객관성이 부족하여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넷째, 청구인은 실지거래와 관계되는 증빙서류를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심사청구하고, 2000.11.13. 실지거래 증빙서류로 청구외 최○○이 확인하여준 거래대금 ‘영수증’ 16매(1995.10.31.외)와 거래대금에 대한 자금결제 원천을 밝혀주는 청구인의 ○○은행 ‘예금거래 명세표’(계좌번호: 000-00-000000) 및 쟁점금액의 철자재는 설비제작 납품시 소요되었음을 확인하여 주는 매출장, 매출세금계산서, 물품매매계약서, 견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5.11.24.외 3차에 걸쳐 타수어음 32,270,000원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고 하면서 타수어음 기장내역 등의 증빙제시가 없고, ‘영수증’ 17매는 심사청구 당시에도 제출가능하였을 서류였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신뢰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고, 현금출납장이나 예금장부 등의 제시가 없는 ‘예금거래 명세표’만으로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자금흐름 파악이 불가능하여 ‘예금거래 명세표’상의 금액들이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결제 원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매입한 철자재를 실지로 사용하였다고 제시한 매출장, 매출세금계산서, 물품매매계약서, 견적서로는 쟁점금액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최○○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사실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