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송을 수행하고 받은 수임료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16 선고일 2000.11.10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관련 소송은 재판진행 중으로 확정판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1994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임료는 소송의뢰인으로부터 1994년 과세연도에 받은 금액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확정판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인지 그 내역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청구외 박○○변호사(이하 “박○○”이라 한다)의 명의로 1994.3.31부터 1994.9.16까지 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중앙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관련 15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수임료 8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97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0.3.2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69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법인 관련 소송은 재판진행중으로 확정판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쟁점금액을 ’94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2. 1994.3.31부터 9.16까지 기간의 청구외법인 관련 소송에 대한 수입금액의 종합소득세는 박○○이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다시 과세함은 이중과세이며

3. 이 건 수임종료는 1994.9.16으로서 이날부터 5년을 기산하면 1999.9.15이 부과제척기간인바, 처분청의 2000.3.2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과처분은 1994.3.31부터 9.16까지 기간에 발생한 청구외법인의 소송과 관련 소득으로서 이중과세가 아니며, ’94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소득발생연도의 신고기한인 2000.5.31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맞는지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12.30 단서신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8조 (1994.12.22 법률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제1항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1994년 과세기간에 박○○변호사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소송과 관련하여 받은 쟁점금액의 수임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1998.10.12. ○○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정○○의 청구에 의하여 김○○판사가 발행한 영장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1부터 1998.10까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청구외 박○○, 청구외 강○○, 청구외 박○○ 변호사의 명의를 순차적으로 대여받아 법률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1998.11.6 ○○지방검찰청 ○○지청 정○○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서도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1994.3.31부터 9.16까지 기간에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15건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쟁점금액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관련 소송은 재판진행중으로 확정판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1994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다수의 소송의뢰인으로부터 1994년 과세연도에 받은 금액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확정판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어떤 소송이 진행중인지 그 내역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소송관련 수입금액은 박○○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이미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다시 과세함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이 역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소득이 발생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소득발생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므로 쟁점금액의 발생연도인 1994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1995.5.31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00.5.31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므로 2000.3.2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