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 관련 소송은 재판진행 중으로 확정판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1994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임료는 소송의뢰인으로부터 1994년 과세연도에 받은 금액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확정판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인지 그 내역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관련 소송은 재판진행 중으로 확정판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1994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임료는 소송의뢰인으로부터 1994년 과세연도에 받은 금액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확정판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인지 그 내역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청구외 박○○변호사(이하 “박○○”이라 한다)의 명의로 1994.3.31부터 1994.9.16까지 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중앙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관련 15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수임료 8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97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0.3.2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69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8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외법인 관련 소송은 재판진행중으로 확정판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쟁점금액을 ’94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2. 1994.3.31부터 9.16까지 기간의 청구외법인 관련 소송에 대한 수입금액의 종합소득세는 박○○이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다시 과세함은 이중과세이며
3. 이 건 수임종료는 1994.9.16으로서 이날부터 5년을 기산하면 1999.9.15이 부과제척기간인바, 처분청의 2000.3.2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부과처분은 1994.3.31부터 9.16까지 기간에 발생한 청구외법인의 소송과 관련 소득으로서 이중과세가 아니며, ’94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소득발생연도의 신고기한인 2000.5.31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8조 (1994.12.22 법률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제1항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