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 근무하는 당시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서 발생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는 제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므로, 당해연도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함
처분청에 근무하는 당시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서 발생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는 제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므로, 당해연도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0.07.03 고지 결정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73,580원은 실지조사결정방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109,723,620원으로, 필요경비는 124,764,815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상가 ○호 소재 ○○베이커리 ○○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숙 다과점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도에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년도중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금액 109,723,62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18,767,635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2000.07.0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73,5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0.08.3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사업장에 발생된 1998년도의 수입금액은 1억9백만 원이고, 영업제비용은 1억2천4백만 원으로 실지로 과세소득 할 소득이 없음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건 고지 결정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기록과 장부를 검토한 바 그 매입관련 증빙은 있으나, 수입금액(매출)은 관련 증빙이 없고 기록이 부실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없어,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였다.
(1) 청구인은 1998년도중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1998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상기(1)의 사실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1998년도 부가가치세 신곡간중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총수입금액으로 결정으며, 그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17.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건 1998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 하였음이 관련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8년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신고사항과 처분청이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사항은 아래 〈표1〉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처분청 결정한 사항 비고 기별 매출과표 수입금액 소득표준율 소득금액 1998.01기 51,970,690·109,723,620 17.1% 18,762,739 1998.02기 57,752,930 1998년도계 109,723,620
(4) 청구인은 상기〈1〉과 같이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2000.07.31.자로 처분청에 보유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내용이나 증빙이 없어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이 이건 이의 신청결정문 (2000.08.25)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에서 위 이의신청결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조사공무원의 복명서(복명일:2000.08.19)를 살펴보면, 본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영수증, 은행거래원장 등의 제 증빙에 의하여 1998년도중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는 124,761,815원(매출원가 100,897,621원, 영업비용 16,695,440원, 영업외비용 7,168,754원)으로 확인되나, 총수입금액은 매일 판매장부(노트2권)에 의하여 99,070,472원(공급대가 108,977,520원)에 불과함이 확인되므로 정확한 판매기록으로 인정할 수 없고 기재된 수입금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당시 조사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7)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장부라고 주장하며 대학노트 2권을 제시하므로, 그 장부의 신빙성여부를 심리한바, 그 장부는 매일 매일 빠짐없이 작성된 가계부 형식의 장부로 매일 발생된 수입금(공급대가)과 지출금을 같이 표기한 것으로 그 지출금의 표기 내용이 자녀들 용돈, 사채이자, 자녀학원비, 목욕비, 식생활비 등 가사사용비용들 까지 상세히 표기하는 등 그 제시된 장부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8) 상기 (7)의 장부에 표기된 수입금(연 합계 108,977,520원)을 대사 및 검토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영세한 제과점의 수입금액 관리는 영수증 등 증빙에 갖추고 장부 등을 기록하지 않고 장끼나 일기장식으로 매일 발생하는 매상 금액만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고, 청구인이 그 장부에 표기된 모든 내용을 모두어 보아 표기된 수입금액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어 보인다.
(9)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한다. 〈총수입금액〉 쟁점사업장에서 1998년도에 발생된 매출과표를 109,723,62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 신고한 사실, 청구인이 완전한 증빙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장부상 표기한 총매출액 99,070,472원에 기장내용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사실,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과표와 제시한 장부상 매출액이 차액이 10,653,148원으로 기신고된 매출액 대비 그 차액 비율이 9.7%에 불과한 사실, 처분청이 이건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과표를 그대로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사실 등을 모두어 보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실지 총수입금액은 109,723,62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필요경비〉 처분청에 근무하는 당시 조사공무원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는 제 증빙에 의하여 124,761,815원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당해연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124,761,815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실지조사결정방법에 따라 1998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을 109,723,620원으로 하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124,761,815원으로 인정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