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지 재고 부족수량에 대한 매출누락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14 선고일 2000.10.13

처분청이 부족한 재고수량에서 주장한 감모손실을 차감하여 재고의 동일 품목의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 법에 없는 부당한 방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과세자료에 의거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라는 법인명으로 아동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장부상 재고와 실지 재고와의 차이인 재고부족분에서 감모손을 차감한 수량에 재고자산 단가를 곱한 금액인 465,120,509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1999.07.06. 청구법인에게 ‘95년1기부터 ’98년2기까지 부가가치세 60,465,650원과 ‘94.07.01.부터 ’98.12.31.까지 법인세 532,381,180원을 경정결정고지하고 ‘94년 귀속 과세연도 상여로 소득처분한 21,039,035원의 과세자료에 의거 처분청은 2000,05.17. 청구인에게 ’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457,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의 재고누락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장부상재고수량- 실재재고수량-추정감모수량)×추정매출단가로 추계한 것은 법규정에 없는 위법한 처분이며,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인 ○○지방구구세청장이 법인세조사시 확인한 실지재고부족수량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재고부족을 인정하면서 재고부족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므로 실지재고수량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감모손을 차감한 나머지 재고차이(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동일제품의 판매단가를 적용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소득처분한 과세자료에 의거 ‘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소득에 의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과 ○○이라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스타일별로 관리하면서, 기말에 재고조사를 하여 실지조사와 장부상의 차이에 대하여 재고 부족분은 부족수량에 원가를 곱한 금액을 매출원가에 추가하여, 재고 과다분은 과다수량에 스타일별 원가를 곱한 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다.

(2) 처분청에서 재고부족수량에 감모손을 차감하여 스타일별 판매가액을 곱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생산하는 아동복의 종류가 5개년 사업연도 17,944종류, 1사업연도 평균 3,588 종류이며, 아동복의 특성상 스타일별로 모양이나 규격에 큰 차이가 없어, 제품 출고 및 반품과정에서 잘못 입력하는 착오가 발생하여 재고자산에 과부족이 발생한 것임에도 재고부족수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법인세관련 심사청구시 주장하다가 청구법인이 재고차이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밝혀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어 재고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같은 뜻 심사법인99-369, ‘99.12.17. 국심 97서1297, ’99.02.25.)것으로 보아 기각처리 하였다.

(3) 청구법인의 재고누락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장부상재고수량-실제재고수량-추정감모수량)×추정매출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법규정에 없는 위법한 처분이며, 위법한 소득처분을 근거로 과세한 종합소득세 또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확인한 실지재고부족수량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재고부족을 인정하면서 재고부족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므로 실지재고수량에서 청구외 법인이 주장하는 감모손을 차감한 나머지 재고차이(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계상된 동일제품의 판매단가를 적용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법인세법은 소득세법의 열거주의와 달리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열거된 방법 이외에도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부족한 재고수량에서 청구외 법인이 주장한 감모손실을 차감하여 재고의 동일 품목의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 법에 없는 부당한 방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과세자료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4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457,360원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