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나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계상한 인건비를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필요경비로 용인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절차상 잘못이 없는 것임
당초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나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계상한 인건비를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필요경비로 용인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절차상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조사ㆍ확인서에 대하여 통보된 과소신고 수입금액 27,937,000원을(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06.01.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9,57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24. 심사청구하였다.
(1) 1997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기한 이내인 1999.01.27. 수입금액 27,937,000원과 필요경비 27,000,000원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 이를 각각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수정신고서를 접수하여 전산처리까지 완료하고도 수정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로 통보된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제 발생하였으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인건비 27,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1999.01.27. 총수입금액 27,937,000원과 필요경비 27,000,000원을 증액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증액된 납부세액 215,720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정신고는 인정할 수 없고,
(2) 수정신고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인건비 27,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김○○, 김○○ 등의 사실확인서 및 외주가공비 명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인건비 지급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1)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증액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누락한 수입금액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한 것이 절차상 잘못인지 여부 및
(2) 추가로 제출한 인건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제1항에서『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수정신고기한 이내인 1999.01.27. 수입금액 27,937,000원과 필요경비 27,000,000원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 이를 각각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는데도 수정신고한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누락된 수입금액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 27,937,000원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청구인은 인건비 27,000,000원을 계상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계상한 인건비의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필요경비로 용인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인건비 27,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와 김○○ 및 김○○의 영수증 10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상에는 ○○아파트 도면작업, 변경도면작업 및 추가도면작업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대장, 용역공급계약서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동 영수증은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