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원으로 국외에서 근무한 사실과 납세관리인의 교도소 수감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가산세 감면사유는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외공관원으로 국외에서 근무한 사실과 납세관리인의 교도소 수감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가산세 감면사유는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0.07.03. ‘1998년 귀속 소득합산표(Ⅱ표-무신고)’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당초 8,87,731원으로 결정고지 하였으나, 당초 결정내용중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 내용중 간주임대료 계산 및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어 2000.08.05. 종합소득세 1,087,014원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8.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에는 재외공관원으로 해외에 근무하였고, 세무관리를 대행하던 관리인이 교도소에 수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00.08.05. 오류정정감 경정한 내용중 신고불성실가산세 968,439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619,639원 합계 1,588,078원(이하 “쟁점가산세”라고 한다)을 감면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고,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6.07.27~1999.12.14까지 ○○대사관에서 근무하였음이 ○○장관이 발행한 인사발령통지서로 확인되고, 세무관리를 대행하던 관리인 청구외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199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않았음을 청구인의 심사청구서로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2000.07.03. ‘1998년 귀속 소득합산표(Ⅱ표-무신고)’ 과세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인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873,731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당초 결정내용중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 내용중 간주임대료 계산 및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어 2000.08.05. 종합소득세 1,087,014원에 대하여 오류정정감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근로소득금액 25,980,630원과 부동산소득금액 28,137,900원이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고, 199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않는 사실과 쟁점가산세를 제외한 부과처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4)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05월01부터 05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에서 열거한 천재ㆍ지변이 발생한 때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인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재외공관원으로 국외에서 근무한 사실과 납세관리인의 교도소 수감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가산세 감면사유는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쟁점가산세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가산세 감면규정 등의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