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10 선고일 2000.10.13

재외공관원으로 국외에서 근무한 사실과 납세관리인의 교도소 수감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가산세 감면사유는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0.07.03. ‘1998년 귀속 소득합산표(Ⅱ표-무신고)’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당초 8,87,731원으로 결정고지 하였으나, 당초 결정내용중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 내용중 간주임대료 계산 및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어 2000.08.05. 종합소득세 1,087,014원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8.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에는 재외공관원으로 해외에 근무하였고, 세무관리를 대행하던 관리인이 교도소에 수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00.08.05. 오류정정감 경정한 내용중 신고불성실가산세 968,439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619,639원 합계 1,588,078원(이하 “쟁점가산세”라고 한다)을 감면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고,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는 거주자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05월 01부터 0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제1항에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가산세】 제1항에는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제1항에는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가산세의 감면】에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천재ㆍ지변이 발생한 때』로, 그 제2호에『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제1항 각호의 1에는 『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07.27~1999.12.14까지 ○○대사관에서 근무하였음이 ○○장관이 발행한 인사발령통지서로 확인되고, 세무관리를 대행하던 관리인 청구외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199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않았음을 청구인의 심사청구서로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2000.07.03. ‘1998년 귀속 소득합산표(Ⅱ표-무신고)’ 과세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인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873,731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당초 결정내용중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 내용중 간주임대료 계산 및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어 2000.08.05. 종합소득세 1,087,014원에 대하여 오류정정감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근로소득금액 25,980,630원과 부동산소득금액 28,137,900원이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고, 199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않는 사실과 쟁점가산세를 제외한 부과처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4)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05월01부터 05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에서 열거한 천재ㆍ지변이 발생한 때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인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재외공관원으로 국외에서 근무한 사실과 납세관리인의 교도소 수감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가산세 감면사유는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쟁점가산세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가산세 감면규정 등의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