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서류로서 제출한 전세계약서는 부과처분한 과세연도와는 관련이 없고 임차인의 사업현황보고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른 객관적인 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입증서류로서 제출한 전세계약서는 부과처분한 과세연도와는 관련이 없고 임차인의 사업현황보고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른 객관적인 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7년 과세기간 중에 보증금 60,000천원에, 월 임대료 3,600천원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변경전 ○○)국세청장의 사업장별 현황보고서상에 쟁점부동산의 보증금이 70,000천원, 월 임대료가 3,600천원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통보됨에 따라 수입금액누락액을 계산하여 2000.02.0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62,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08.2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은 보증금 60,000천원에, 월 임대료 1,200천원에 임대하였으므로 이 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였던 청구외 ○○안마시술소 ○○○(이하 “○○○”이라 한다)이 제출한 1997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현황보고서상에 보증금 70,000천원과 월 임대료 3,600천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계약서는 1994.01.01부터 1996.12.31까지의 계약서로서 이 건 귀속연도인 1997년과는 관계없는 자료이므로 통보된 자료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