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차인의 제출한 사업장현황보고서에 근거하여 임대수입 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09 선고일 2000.11.10

입증서류로서 제출한 전세계약서는 부과처분한 과세연도와는 관련이 없고 임차인의 사업현황보고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른 객관적인 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7년 과세기간 중에 보증금 60,000천원에, 월 임대료 3,600천원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변경전 ○○)국세청장의 사업장별 현황보고서상에 쟁점부동산의 보증금이 70,000천원, 월 임대료가 3,600천원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통보됨에 따라 수입금액누락액을 계산하여 2000.02.0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62,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08.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보증금 60,000천원에, 월 임대료 1,200천원에 임대하였으므로 이 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였던 청구외 ○○안마시술소 ○○○(이하 “○○○”이라 한다)이 제출한 1997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현황보고서상에 보증금 70,000천원과 월 임대료 3,600천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계약서는 1994.01.01부터 1996.12.31까지의 계약서로서 이 건 귀속연도인 1997년과는 관계없는 자료이므로 통보된 자료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60,000천원에, 월 임대료 1,200천원에 임대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면세사업자 청구외 ○○○이 1998년 01월 신고한 사업장별현황보고서상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70,000천원에, 월 임대료를 3,600천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은 이 금액에 의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서류로 1994.01.19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임대기간이 1994.01.01부터 1996.12.31까지로 이 건 부과처분인 1997년 과세연도의 임대사항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서는 전년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청구외 ○○○이 제출한 내용과 서명날인도 본인 자필로 기재한 점으로 보아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서류로서 위 전세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1997년 과세연도의 임대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