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제증빙은 신뢰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제시한 제증빙은 신뢰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번지소재에서 ○○환경이라는 상호로 소각로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1998년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2000.03.10.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7,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06. 이의신청을 거쳐 2000.08.17.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1998년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은 단일공사(휴게소 소각로 공사)와 관련된 것이며, IMF 등의 영향으로 원부자재값이 폭등하여 실제로 청구외 (주)○○휴게소 공사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 및 세금계산서 등의 관련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무신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계 결정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을 검토한 바,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청구인이 1998.06.25. 폐업일까지 신고한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매출과세표준을 56,288,904원으로, 매입과세표준을 56,3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소재 청구외 (주)○○휴게소에 소각로 공사를 수행하고 1998년1기 부가가치세 기간동안에 56,288,904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도 ○○시 ○○동 소재 청구외 ○○환경(대표 ○○○)과 ○○시 ○○구 ○○동 소재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소각로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6,3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3) 청구인은 청구외 ○○환경 ○○지사 ○○○이 발행한 16,500,000원의 대금수령증을 제시하며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적자였으므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4) 청구인이 제시한 1997.11.21.계약한 ○○도 ○○군 ○○면 ○○리 소재 청구외 (주)○○휴게소와의 소각로공사 계약서상 공사금액이 77,396,380원(공급가액 70,360,34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주)○○휴게소에 소각로공사는 1년 이내 단기공사이므로, 공사완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1998년 과세연도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공사 수입금액만 해도 70,360,345원이고,
(5)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환경(대표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 1998.06.03. 공급가액 27,000,000원으로 거래처의 폐업일(1998.03.31)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외 (주)○○휴게소 소각로 공사기간은 1997.11.21부터 1998.02.14.까지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설령 매입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 원가에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상기내용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의 제시한 제증빙은 소득세법제80조제3항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