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노임대장이나 원천징수부등 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자재의 구입 증빙서류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거래처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임
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노임대장이나 원천징수부등 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자재의 구입 증빙서류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거래처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94.5㎡를 1992.12.14. 전소유자인 ○○○으로부터 400,000,000원에 매입하여 1993.12.27. 다세대주택 15세대를 신축하여 1994년 8세대, 1995년 4세대, 1997년 1세대를 분양하였으나 나머지 2세대는 심리일 현재까지 미분양되어 임대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01.20. 다세대주택 000호 매수자인 ○○○에게 55,000,000원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분양하였으나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신고 누락한 사실을 과세자료인 주택건설업 자료관리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0.04.03.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4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08 이의신청을 거쳐 2000.08.22. 심사청구하였다.
다세대주택 15세대 건축에 따른 총건축비가 대지 구입비 400,000,000원과 인건비 및 자재대 347,000,000원 등 합계 747,000,000원이 지출되었으나, 분양수입은 602,000,000원으로 145,000,000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음이 건축비 지출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됨으로 실지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신고하였으나 과세자료인 주택건설업 자료관리부에 의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경정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354,000,000원, 소득금액을 35,400,000원으로 하여 추계신고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409,000,000원으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 10%와 무기장가산율 20%를 적용한 49,080,0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00.04.03.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47,36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세대주택 15세대 건축과 관련하여 분양수입 보다 건축비가 많이 지출되어 적자가 발생되었으므로 실지조사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4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총수입금액을 354,000,000원으로, 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35,400,00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때 장부 및 증빙이 불비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처분청에서 이의신청 심리시 청구인에게 분양계약서 및 공사원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증빙이 없다고 제출하지 못하여 각하 결정하였으며, (다) 다세대주택이 1993.12.27. 준공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및 자재대등 대금지급 영수증은 대부분 1994.04월 이후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증 필체도 대부분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영수인 도장도 하나같이 일시에 새긴 것으로 보이는 목도장을 사용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라) 또한 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노임대장이나 원천징수부등 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자재의 구입 증빙서류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음은 물론 매입ㆍ매출장 기장이 없이 단순히 터파기 및 장비대 5백만원, 보일러 및 설비자재 포함 18백만원(○○○)등으로 집계금액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처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용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마) 또한 1995년 과세연도 이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추계결정한 사실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