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가 실여급여 수령 및 실제 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명의를 채용한 사실과 사업체 소속차량의 실제 소유자임이 제반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사실상 실제 사업자에게 소득 귀속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
명의자가 실여급여 수령 및 실제 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명의를 채용한 사실과 사업체 소속차량의 실제 소유자임이 제반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사실상 실제 사업자에게 소득 귀속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0.08.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455,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중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에서 발생한 1999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후 무납부함에 따라 2000.08.02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4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000000-00000000)이 덤프트럭을 구입할 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쟁점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는데도 쟁점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한 후 세액을 무납부한데 대하여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① 쟁점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주업으로 1997.03.17 개업하여 1999.11.08폐업처리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1998.05.09부터 1998.11.06까지 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던 중 청구인 명의로 된 상기 사업자등록이 발견되어 그때까지 수령하였던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할 처지가 되었으나, 쟁점업체의 실지 사업자인 상기 이○○이 ○○대량특수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만 빌렸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지방사무소에 제시하여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③ 쟁점업체에서 운행중인 차량의 지입회사인 ○○중기주식회사에서 2000.04.26 확인한 사실증명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업체 소속차량 ○○00○0000, 0000, 0000호의 실제소유자는 이○○이나, 명의자는 청구인으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고○○이 실사업자인 청구외 이○○ 및 그의 배우자 박○○에게 여러차례 발송한 편지와 ○○도 ○○시 ○○동 ○○번지 ○층 소재 ○○합동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서(대화자는 청구인과 ○○○이며, 녹음일시는 1999.11.20경이고, 녹음장소는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호임)에 의하면 쟁점업체의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심리의견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업체는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청구외 이○○이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외 이○○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