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실질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실질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0.05.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귀속 종합소득세 36,573,6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산업(서비스 임가공)의 1994귀속 폐업 수시분 실지조사에서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자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2000.05.18 청구인에게 1994귀속 종합소득세 36,57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서 봉제부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 1994.04월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나고 임금이 체불되자 청구외법인에게 하청을 주던 ○○시 ○○구 ○○동 ○○번지 (주)○○(종전 (주)○○산업에서 1996.10.02 법인명을 변경) 대표이사 ○○○이 임금을 해결해주는 방안으로 청구외법인을 폐업하고 상호를 ○○산업으로 바꾸면서 사업자등록을 본인명의로 하자고 하여 명의만 대여하였다가 1994.06월 퇴사하였으므로 ○○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실질적인 사업자인 청구외 ○○○의 소득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산업은 1994.04.21 청구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1995.01.09 폐업 실지조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산업은 산업체 특별학교 학생들이 근무하는 업체로서 학생회에서 1994.06.04 회사측에 제시한 “요구사항”을 보면, 총 13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제1호에서 관리자를 바꿔달라고 하면서 그 대상에 청구인 ○○○(봉제부장), ○○○(봉제반장), ○○○(봉제반장), ○○○(제단부장)을 지명하고 있고, 이들 요구사항에 대하여 청구외 ○○○(동 요구서에는 부사장으로 호칭되어 있음)이 항목별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음이 확인된다.
○○산업의 1994.10월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06월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시 ○○사업협회 이사장이 2000.09.06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발급번호 20-716)에 의하여 청구인은 1994.06.24일부터 1995.04.25일까지 서울00바0000 개별화물차를 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 대표이사 ○○○은 2000.08.14 청구인에게 “○○산업 대표자 ○○○에게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경우 (주)○○이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각서를 써주었으며, 본 심사청구 심리중 청구외 ○○○에게 ○○산업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누구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하자 ○○○은 본인의 책임하에 봉제부장 ○○○을 대표로 하여 ○○산업을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은 ○○산업에서 1994.04.21일부터 1994.06월 초까지만 봉제부장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청구외 ○○○이 학생회에서 회사측에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에게 ○○산업에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제시하고, 본인 스스로도 ○○산업을 별도로 설립하여 경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으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겠으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기본통칙2-1-1...14)이므로 ○○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실상 사업자로 판단되는 청구외 ○○○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