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신고를 사유로 소득금액을 조사한 사실없이 추계결정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세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세액보다 큰 경우라도 불이익변경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신고를 사유로 소득금액을 조사한 사실없이 추계결정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세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세액보다 큰 경우라도 불이익변경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00.07.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66,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실지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청구인은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년도 소득합산Ⅱ표에 의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는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2000.07.05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66,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8. 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그 당시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 때문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사업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1998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니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