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02 선고일 2000.09.22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신고를 사유로 소득금액을 조사한 사실없이 추계결정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세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세액보다 큰 경우라도 불이익변경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7.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66,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실지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년도 소득합산Ⅱ표에 의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는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2000.07.05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66,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8. 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그 당시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 때문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사업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1998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니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하면서, 그 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8.11.01 개업 이후 1999.12.31 폐업시까지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그 당시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소득합산Ⅱ표에 의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는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소득세결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된 1998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당초 결정시 이에 대한 실지조사한 사실이 없는바,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소득 46011-1760,1995.06.28: 같은뜻) 처분청이 이건 과세시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를 비치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였어야 함에도 무신고를 사유로 소득금액을 조사한 사실없이 추계결정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설사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세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세액보다 크다 할 지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