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압수된 매출장은 실지 매출내용 등을 기록한 실지 매출장부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장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검찰에 압수된 매출장은 실지 매출내용 등을 기록한 실지 매출장부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장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가 ○○번지에서 의약품을 도매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법인세조사를 하여 1997년 사업연도 매출신고금액과 ○○검찰청에 압수되어 보관중인 매출장(이하 “쟁점매출장”이라 한다)금액과의 차액 209,482,054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고, 2000.01.15.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65,51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067,21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7.01.01 ~ 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66,658,35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상여처분 상당액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무납부하였기에 2000.04.03.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89,300,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08.14. 심사청구하였다.
○○검찰청에서 압수해 간 쟁점매출장은 영업사원이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내용을 기재한 노트에 불과하고, 1997년 사업연도 매출신고금액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와 일치하며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도 쟁점매출장을 실지매출장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매출장에는 거래일자별로 매출금액과 대금결재내역 및 외상매출잔액 등이 계속기록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실지 매출내용을 기재한 원시매출장부이므로 쟁점매출장과 당초 기장신고된 매출금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ㆍ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1997년 사업연도 매출신고금액과 ○○검찰청에 압수되어 보관중인 쟁점매출장 금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고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매출장은 영업사원이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내용을 기재한 노트에 불과하고 1997년 사업연도 매출신고금액이 실지매출금액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장을 근거로 하여 결정고지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매출장에는 개업일 이후부터 검찰청에 압수되기 전까지의 거래처별 매출내역(거래일자ㆍ매출품목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판매금액ㆍ반품내역ㆍ수금현황ㆍ외상매출잔액)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장부와 증빙서류 일체를 검찰청에 압수당하여 자료제출을 할 수 없고 협조가 불가능하므로 장부를 반환받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세무조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심사청구를 할 때까지도 장부 등이 ○○검찰청에 압수되어 있음을 압수증명원(○○검찰청 제1693호, 2000.08.11.)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당초 2000.03.10.~2000.04.14. 사이에 작성된 ○○○ 산부인과외 13개 거래처의 ‘사실확인서’와 컴퓨터로 출력된 ○○소아과외 24개업체의 ‘거래처원장’을 제출하고, 2000,10.16. 추가로 컴퓨터로 출력된 ○○소아과외 71개업체에 대한 ‘거래처원장’을 당청에 우편으로 제출하면서 1997년 사업연도 매출신고금액이 실지매출금액이라고 하나, 이 건 심사청구때까지 장부와 증빙서류 일체가 ○○검찰청에 압수되어 있었고, 사실확인서는 2000.03.10.~2000.04.14.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컴퓨터로 출력된 거래처원장에는 반품내역이나 판매대금 수금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지매출내용을 기록한 장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넷째, 청구법인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도 원시매출장을 실지매출장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보면, 쟁점매출장은 실지 매출내용 등을 기록한 실지 매출장부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장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