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공사라는 상호로 ○○공사 및 보선수리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세청이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산출세액을 당초 36,009,604원에서 254,080,800원으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당초 6,709,890원에서 47,344,433원으로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 236,479,914원을 경정하여 결정고지 하였으나, 국세청 감사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지적되어 ○○국세청은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문서번호 조이이46600-88(2000.06.30)호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0.07.06.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697,997원을 결정고지하고 농어촌특별세 8,939,598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17. 심사청구 하였다.
199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4,246,119,305원으로, 199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1,341,639,854원 대비 317% 증가하여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가 당연하므로, 2000.07.06 결정 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697,990원 및 환급 결정한 농어촌특별세 8,939,598원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88조의5제9항에 의거 기준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에 한하여 다시 계산하는 것이며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정당하다.
(1) 청구법인에 대하여 국세청 감사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지적되어 ○○국세청은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문서번호 조이이46600-88(2000.06.30)호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0.07.06.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697,997원을 결정고지하고 농어촌특별세 8,939,598원을 환급 결정한 사실이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구)조세감면규제법제92조의5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산출세액에 그 초과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3) 동 법시행령제88조의5제9항에서 법제9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동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 수입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수입금액의 경정 등으로 증가되는 경우 추가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감소되는 경우에만 재계산 한다고(같은뜻 심사 종소98-483, 1998.10.23)해석한 바 있으며,
(5) 기준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가 아닌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재소득 46073-179, 1998.12.12, 같은 뜻)해석하고 있다.
(6) 상기내용을 모두어 보면,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88조의5제9항에 의거 기준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계산하는 것이며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