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위장거래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99 선고일 2000.09.22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세범칙 행위를 한자로 고발 조치된 자료상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거래임이 확인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호 ○○제작공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1994년도중에 청구외 ○○전기(주)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15,866,900원 (이하 “쟁점매입”이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1997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보아 2000. 03. 15.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1994귀속 종합소득세 4,92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4.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08.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거래는 실지로 청구외 ○○○(상호: ○○기업)로부터 전기공사자제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결재한 거래임이 청구외 ○○○이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청구외 ○○○이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만을 제시하며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음각호 제1호~제26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에서『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사업자로 1994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전기(주)에서 발행한 <표1>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으로 쟁점매입을 필요경비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청구외 ○○전기(주) 쟁점매입거래분 세금계산서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자 인적사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비고 소재지 법인명 대표자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도 ○○시○○동 ○○번지

○○전기(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1994.10.25 전기자재 7,149,000 714,900 1994.11.09 전기자재 5,423,500 542,350 1994.12.13 전기자재 3,294,400 329,440 합 계 15,866,900 1,586,690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항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임을 과세자료로 통보(처분청 접수일: 1995.04.08, 접수번호: 2044호)받고, 쟁점매입이 청구인의 1994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필요경비계상 하였음을 확인하여 이건 고지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표1>과 같이 쟁점매입의 세금계산서 발행자로 표기된 청구외 ○○전기(주)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특별조사한 관련서류를 보면, 청구외 ○○전기(주)는 1993.12.31 이후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고,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상호: ○○상사, 사업장: ○○시 ○○구 ○○동 ○○번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가 청구외 ○○전기(주)의 법인명 및 대표이사의 명의를 도용하고 법인인감을 위조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임이 확인된다.

(4) 위 (3)의 내용과 같이 청구외 ○○전기(주)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는 1994.05부터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주고 그 세금계산서 수취자들로부터 일정율의 발행 수수료을 받는 등 조세법칙행위를 하다가 ○○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1995.03.11자로 ○○검찰청○○지청에 고발 조치된 자료상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는 청구외 ○○○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였으므로 쟁점매입을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이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확인일:2000.03.20)와 거래명세표 3부를 제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고 실물의 흐름 및 대금의 흐름이 확인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자재수불부, 관련매출내역, 결재내역 등 증빙서류와 장부의 제시가 없다.

(6) 쟁점매입의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며, 청구외 ○○○은 1993.09.24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상호를 ○○기업으로 하여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1994.12.31자로 폐업한 건설업자(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인데도 전기자재만 납품하였다고 진술함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전기(주)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된 사유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청구외 ○○○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보면, 쟁점매입거래는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세법칙 행위를 한자로 고발 조치된 청구외 ○○○가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거래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및 청구외 ○○○이 사실거래 진술 내용은 이를 뒷받침 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