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명의대여자에 해당하여 실지 사업자가 아닌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98 선고일 2000.09.22

명의자가 임차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신청서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때 단순한 명의대여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 및 동일 번지 소재 ○○오락실의 1994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1995.05. 종합소득세 신고시 ○○오락실의 수입금액을36,946,358원 소득금액을 16,521,400원으로, ○○ 수입금액을 306,661,889원 소득금액 △196,026,584원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에 대하여 ○○○의 부탁으로 공동대표로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동 카바레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검찰청 공소부제기이유 고지에 의해 직권 시정하여, 문서번호 세일46410-2233(1999.12.30.)호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0”으로 정정되므로 인하여 ○○오락실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16,521,400원에 대한 과소 납부분에 대하여 2000.04.15.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53,7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8.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오락실은 ○○시 ○○구 ○○가 ○○번지 소재한 ○○(극장식당업)의 부대시설이며 오락실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로서 명의만 대여하였고, 투자나 경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사업자에 과세하여야지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 ○○가 ○○번지 소재한 ○○사업의 명의위장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인 같은 번지내의 ○○오락실에 대한 1994년 귀속종합소득세 결정은 청구인이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소득금액과 같이 소득금액 변동 없이 신고한 소득금액대로 결정한 것으로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 및 동일번지 소재 ○○오락실의 1994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1995.05. 종합소득세 신고시 ○○오락실의 수입금액을 36,946,358원 소득금액을 16,521,400원으로, ○○ 수입금액을 306,661,889원 소득금액을 △196,026,584원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문서번호 세일46410-2233(1999.12.30.)로 ○○에 대한 수입금액관련 정정 통보공문에 의하여 ○○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0”으로 정정되므로 인하여 ○○오락실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16,521,400원에 대한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임차계약자가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어 공동사업자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 대표자의 명의는 청구외 ○○○으로 되어 있고, ○○오락실은 청구외 ○○○외 2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3) 청구인은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도 않으면서, 처분청이 별도의 소득을 적출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이 임대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과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건물주 측의 고압적 행사 때문에 오락실에도 명목상 20%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인이 임차계약자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유흥업소나 유기장업을 할 수 없고, 만약 타인에게 대여시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고,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조치에 따른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오락실 영업을 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임차할 이유가 없고, 실질 사업자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을 청구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상기내용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1995.05에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신청서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때 단순한 명의대여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