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에 대한 규정은 원천징수시기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연도를 지급시기로 의제한 것은 부당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에 대한 규정은 원천징수시기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연도를 지급시기로 의제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12.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 1. 1.~1997.12.31. 사업연도 기타소득세 333,681,510원과 법인세 39,102,340원은
1. 실제로 지급한 때를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청구법인이 1995. 1. 1.~1997.12.31.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보상비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1. 5. 1. ○○광역시 ○○구 ○○동 ○○번지에 토목공사건설업체인 ○○(주)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청장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공유수면 18,983.2평의 매립인가를 1981.10. 2.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양○○ 외 9인과(이하 “매수인”이라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양도를 이행하지 않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하여 청구법인이 패소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 중도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 시 법원의 화해판결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할 보상비 1,325,351,268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과 매수인 임○○에게 지급한 보상비 53,600,000원(이하 “쟁점③금액”)이 비용으로 이중계상 되었음을 확인하고 기타소득세 1995사업연도 298,521,220원, 1996사업연도 20,680,000원, 1997사업연도 14,480,290원 등 합계 333,681,510원과 법인세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1995사업연도 34,965,950원, 1996사업연도 2,820,000원, 1997사업연도 1,316,390원 등 합계 39,102,340원을 1999.12.1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 7.29 심사청구 하였다.
(1) 손해보상금에 대한 법원판결 일자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로 의제하여 쟁점①금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이하 “쟁점①”이라 한다)
(2) 손해보상금인 쟁점①금액을 기타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 직접 과세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이하 “쟁점②”이라 한다)
(3) 임○○에 대한 보상비 쟁점③금액이 비용으로 이중 계상되었다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이하“쟁점③”이라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고 하면서 제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12.22. 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제3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5호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육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12.22. 개정)』고 하면서 제2항에서『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양○○ 외 9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법인이 패소하여 법원에서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 대신에 매수인에게 계약금 ․ 중도금 반환 및 손해보상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라”고 화해 판결하였으며 그 판결에 따라 지급할 보상비와 판결일 이후 청구법인에서 매수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보상비관련 판결 및 약정, 화해내역> (단위: 원) 기타소득자 판결일자 (약정일) 지급할 금액 (판결금액) 회사계상 보상비 지급성격 ’96 ’97 양○○
95. 7.29. 650,000,000 682,900,000 양도불이행 김○○
89. 6.15. 550,000,000 590,000,000 양도불이행 이○○ 외 3
95. 6.29. 461,531,737 461,531,737 양도불이행 문○○ (유○○) 93.10. 5. 420,000,000 633,558,900 양도불이행 최○○ 97.10.30. 10,000,000 10,000,000 양도불이행 이○○ 96.10.15. 11,362,000 11,362,000 양도불이행 합 계 2,102,893,737 2,367,990,637 21,362,000 양도불이행 <보상비 실제 지급내역> (단위: 원) 기타 소득자 실제 지급내역 장부상 미지급금 90년 이전 ’95 ’96 ’97 계 양○○ 256,000,000 15,700,000 406,200,000 677,900,000 5,000,000 김○○ 500,000,000 90,000,000 590,000,000
• 이○○ 외 3 461,531,737 문○○ (유○○) 70,000,000 30,000,000 100,000,000 533,558,900 최○○ 10,000,000 10,000,000
• 이○○ 11,362,000 11,362,000
• 합 계 500,000,000 256,000,000 85,700,000 547,562,000 1,389,262,000 1,000,090,637 (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6 【원천징수의 시기】 제1항에서는 “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보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원 화해판결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할 보상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 하였다 하여 보상비 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연도를 지급시기로 의제하여 기타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다) 이 건 관련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규정은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대한 사항으로 원천징수시기와는 무관하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6 【원천 징수의 시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양도자로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없어 위 통칙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연도를 지급시기로 의제하여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를 가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라) 처분청은 실제로 지급한 때를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청구법인이 1995. 1. 1.~ 1997.12.31. 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보상비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쟁점②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기타소득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추징함은 부당하고 그 기타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직접 과세하여야 한다고(같은 뜻; 심사소득 98-189, 1998. 5.22., 심사소득99-844, 2000. 2.25.)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기타소득자인 매수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행정의 편의성보다는 징세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위 심사결정례는 “매수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자에게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후 중도금 ․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기지급한 계약금이 후일 기타소득인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현실적으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때”의 경우로서 이 건은 청구법인이 양도자로서 계약금을 기지급한 사실이 없이 법원화해판결 이후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없다고 보이고, 매수인인 기타소득자가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원의 화해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에서 매수인에게 지급할 보상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매수인의 수입금액 귀속연도로 하여 쟁점①금액 전액을 기타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매수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기타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 다만 쟁점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실제로 지급한 때를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청구법인이 1995. 1. 1.~1997.12.31. 기간 중 미지급한 보상비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한 보상비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쟁점③에 대하여 (가) 청구 외 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장부상 비용계상한 내용을 살펴보면, 1996사업연도에 청구 외 임○○과 도○○에 대한 보상비를 각각 400,000,000원과 53,600,000원으로 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였으며, 도○○에 지급할 보상비 500,000,000원 중 400,000,000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100,000,000원은 1998사업연도까지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과, 임○○에 대한 보상비 53,600,000원은 도○○에 대한 500,000,000원과 동일한 건으로서 청구법인이 보상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였음이 약정서 및 판결문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1998사업연도 법인세 제무제표 부속서류인 미지급명세서에 기장된 사실도 없고, 달리 임○○에게 보상비를 지급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