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96 선고일 2000.11.10

청구인이 실매입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중간판매상으로부터 실지 거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추후 청구인이 실매입처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장매입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조사공무원의 의견이지 그 자체가 위장거래를 입증한다고는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1. 05. 01. ○○시 ○○구 ○○동 ○○번지에서 소모사ㆍ나일론사 등 원단을 도매하는 ○○상사를 개업하여 1999. 03. 31. 폐업한 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한 1997년 제2기 확정분 가공매입금액 270,028,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 02. 03.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8,86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3.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1999.03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건은 조사당시 실매입처가 따로 있는 거래로 조사자가 확인하였고, 또한 실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약속어음등 대금지급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가공매입금액과 관련하여 막연히 설명에 의하여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소득세 실지조사시에도 납세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거래품목, 단가, 대금결제방법, 상품수불부등 관련장부를 검토하였으나 실거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의신청 시점에서 실거래 증빙서류로 제시한 실거래처 거래사실확인서 및 약속어음 사본을 검토한 바 증빙서류로서의 구체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1994.12.2 개정)』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개정)』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 05. 01.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개업하여 원단 도매업을 영위하다 1999.03.31. 폐업한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총수입금액을 503,538,046원, 과세표준을 19,309,073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어패럴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44,118,000원(세액 14,411,800원)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99,855,000원(세액 9,985,000원)을, ○○시 ○○구 ○○가 ○○번지에 소재하는 ○○실업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6,055,000원(세액 2,605,500원)등 합계 공급가액 272,028,000원(세액 27,202,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처분청에서는 동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소득세경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원단 중간 판매상으로부터 실지 구입하였으나 다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만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또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한 조사공무원도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수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199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매입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및 가계수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 가공매입금액은 299,230,800원(부가세 포함)임에도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등 금액은 174,395,552원으로 겨우 58%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물품구입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실매입처가 배서사항에 전혀 기록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배서자가 청구인의 매출처도 아니며,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자별 거래금액과 약속어음의 발행 일자가 서로 상이하여, 위장거리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며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매입처가 청구외 ○○어패럴 주식회사는 원단 중간판매상인 우○○이고, 청구외 주식회사 ○○은 하○○이며, ○○실업 주식회사는 이○○라고 하여 실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우○○는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전혀 없이 폐업하였고, 하○○는 1998.04월 폐업하고 사망하였으며, 이○○는 거래일 이전인 1996. 03월에 폐업 하는 등 실매입처에서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다)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중간판매상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였으나 실매입처는 원시장부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복명서에 조사의견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실매입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중간판매상으로부터 실지 거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추후 청구인이 실매입처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장매입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조사공무원의 의견이지 그 자체가 위장거래를 입증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