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대장, 온라인입금명세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대장, 온라인입금명세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통신기기판매업체인 ○○통신(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이 1995년도에 매입처로부터 할인받은 매입할인액 25,632,273원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03.07 청구인에게 195년귀속 종합소득세 7,84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통신이 1995년귀속 사업소득금액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영업사원 ○○○, ○○○에게 지급한 급여 20,455,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사실이 없고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 ○○○의 진술내용은 일관성이 없어 동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