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95 선고일 2000.09.22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대장, 온라인입금명세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운영하는 통신기기판매업체인 ○○통신(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이 1995년도에 매입처로부터 할인받은 매입할인액 25,632,273원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03.07 청구인에게 195년귀속 종합소득세 7,84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통신이 1995년귀속 사업소득금액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영업사원 ○○○, ○○○에게 지급한 급여 20,455,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사실이 없고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 ○○○의 진술내용은 일관성이 없어 동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 ○○○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동인들이 1995년도에 쟁점업체에 근무할 때 영업활동비조로 ○○○은 월평균 830,000원 정도, ○○○는 월평균 870,000원 정도씩을 지급받았다는 위 두 사람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대장, 온라인입금명세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청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상기 ○○○은 1995년도에 ○○도 ○○시 ○○동 ○○번지 소재 ○○전기(주)(000-00-00000)에서 급료 6,8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는 당초 처분청이 이건 결정을 위한 사실확인시에는 쟁점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가 본 심사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동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그 외 쟁점급여를 수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