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한 금액의 인출일 당일 새로 개설한 법인계좌로의 입금 및 추후 법인이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용도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한 금액의 인출일 당일 새로 개설한 법인계좌로의 입금 및 추후 법인이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용도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0.05.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귀속 종합소득세 106,585,1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주)(변경전 법인명은 (주) ○○건설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1994.09.30 인출된 300,000,000원중 100,000,000원은 (주) ○○건설에 송금되었으나 나머지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이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유용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05.09 청구인에게 1994귀속 종합소득세 106,585,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0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인출한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만 1994.09.30 청구외 (주) ○○건설에 송금한 것으로 보았으나 나머지 200,000,000원도 동일자에 (주) ○○건설에 지급하였음이 (주) ○○건설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인출한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만 1994.09.30 청구외 (주) ○○건설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인출되었으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 ○○지점의 청구외법인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1994.09.30 인출된 300,000,000원의 청구서, (주) ○○건설에 송금한 무통장 입금ㆍ타행송금(계좌번호 000-00-0000-000) 전표 등을 보면 인출시 300,000,000원의 청구서는 동일지 17시 02분에 처리되었고, 100,000,000원을 (주) ○○건설에 송금한 무통장입금ㆍ타행송금 전표는 동일자 17시 08분에 처리되었으며, 동일자로 동일장소인 ○○은행 ○○지점에 (주) ○○건설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가 신설되고 동 계좌에 입금된 200,000,000원의 처리는 17시 34분임이 각 은행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본 심리과정에서 ○○은행 ○○지점에 1994.09.30자로 새로 개설한 (주) ○○건설의 계좌(000-00-0000-000)에 동일자로 입금된 200,000,000원의 인출사항에 대하여 1994.10.06일자로 100,000,000원이 인출된 ○○남출장소 및 1994.10.10일자로 100,000,000원이 인출된 ○○지저에 금융조회를 하여 확인한 바 인출자가 모두 (주) ○○건설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은행 ○○지점의 청구외법인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199.09.30 인출된 300,000,000원에 대한 금융추적조사에서 100,000,000원은 (주) ○○건설에 타행환으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니,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당초 금융추적조사시 확인한 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1994.09.30 인출된 300,000,000원의 청구서 전표 처리시기 및 (주) ○○건설에 송금환 전표의 처리시기와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장소에 개설된 (주) ○○건설의 계좌(000-00-0000-000)에 2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1994.09.30 인출된 300,000,000원은 모두 (주) ○○건설의 계좌에 입금(계좌번호 000-00-0000-000)에 100,000,000원, 계좌번호 000-00-0000-000에 200,000,000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