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계좌 인출액을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94 선고일 2000.11.24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한 금액의 인출일 당일 새로 개설한 법인계좌로의 입금 및 추후 법인이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용도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5.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귀속 종합소득세 106,585,1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주)(변경전 법인명은 (주) ○○건설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1994.09.30 인출된 300,000,000원중 100,000,000원은 (주) ○○건설에 송금되었으나 나머지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이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유용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05.09 청구인에게 1994귀속 종합소득세 106,585,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인출한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만 1994.09.30 청구외 (주) ○○건설에 송금한 것으로 보았으나 나머지 200,000,000원도 동일자에 (주) ○○건설에 지급하였음이 (주) ○○건설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인출한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만 1994.09.30 청구외 (주) ○○건설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인출되었으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라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은행 ○○지점의 청구외법인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1994.09.30 인출된 300,000,000원의 청구서, (주) ○○건설에 송금한 무통장 입금ㆍ타행송금(계좌번호 000-00-0000-000) 전표 등을 보면 인출시 300,000,000원의 청구서는 동일지 17시 02분에 처리되었고, 100,000,000원을 (주) ○○건설에 송금한 무통장입금ㆍ타행송금 전표는 동일자 17시 08분에 처리되었으며, 동일자로 동일장소인 ○○은행 ○○지점에 (주) ○○건설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가 신설되고 동 계좌에 입금된 200,000,000원의 처리는 17시 34분임이 각 은행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본 심리과정에서 ○○은행 ○○지점에 1994.09.30자로 새로 개설한 (주) ○○건설의 계좌(000-00-0000-000)에 동일자로 입금된 200,000,000원의 인출사항에 대하여 1994.10.06일자로 100,000,000원이 인출된 ○○남출장소 및 1994.10.10일자로 100,000,000원이 인출된 ○○지저에 금융조회를 하여 확인한 바 인출자가 모두 (주) ○○건설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은행 ○○지점의 청구외법인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199.09.30 인출된 300,000,000원에 대한 금융추적조사에서 100,000,000원은 (주) ○○건설에 타행환으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니,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당초 금융추적조사시 확인한 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1994.09.30 인출된 300,000,000원의 청구서 전표 처리시기 및 (주) ○○건설에 송금환 전표의 처리시기와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장소에 개설된 (주) ○○건설의 계좌(000-00-0000-000)에 2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1994.09.30 인출된 300,000,000원은 모두 (주) ○○건설의 계좌에 입금(계좌번호 000-00-0000-000)에 100,000,000원, 계좌번호 000-00-0000-000에 200,000,000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