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고객이 분양청약 후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건당 일정액의 성과급을 받은 금액으로서 일시 우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임
상가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고객이 분양청약 후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건당 일정액의 성과급을 받은 금액으로서 일시 우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임
○○세무서장이 2000.07.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7,750,450원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받은 분양수수료 261,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하고, (주)○○에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 2,871,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상가의 분양대행회사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23,100천원으로, 소득금액을 7,623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된 금액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261,000천원(이하 “쟁점금액①” 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분양팀장 상위자의 지위에서 개별 분양팀으로부터 받은 398,940천원(이하 “쟁점금액②” 라 한다)의 합계액 659,94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06.1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7,750,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3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동산분양 대행회사인 청구외법인과 고용관계없이 분양팀을 구성하여 분양팀에 소속된 직원의 분양알선 및 광고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상가분양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로서, 처분청이 이를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그대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누락으로 보아 통보함에 따라 이를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한 2,871,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쟁점금액①이 사업소득(분양수수료)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사례금)인지
(2) 청구인이 분양팀장 상위자의 지위에서 받은 쟁점금액②가 사업소득(분양수수료)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사례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1호. 승마투표권 등의 구입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직중자 등이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호. 제1호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제1항에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