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분양 모집인이 분양외항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의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93 선고일 2000.11.10

상가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고객이 분양청약 후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건당 일정액의 성과급을 받은 금액으로서 일시 우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7.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7,750,450원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받은 분양수수료 261,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하고, (주)○○에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 2,871,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상가의 분양대행회사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23,100천원으로, 소득금액을 7,623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된 금액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261,000천원(이하 “쟁점금액①” 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분양팀장 상위자의 지위에서 개별 분양팀으로부터 받은 398,940천원(이하 “쟁점금액②” 라 한다)의 합계액 659,94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06.1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7,750,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동산분양 대행회사인 청구외법인과 고용관계없이 분양팀을 구성하여 분양팀에 소속된 직원의 분양알선 및 광고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상가분양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로서, 처분청이 이를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그대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누락으로 보아 통보함에 따라 이를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한 2,871,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쟁점금액①이 사업소득(분양수수료)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사례금)인지

(2) 청구인이 분양팀장 상위자의 지위에서 받은 쟁점금액②가 사업소득(분양수수료)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사례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에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1호. 승마투표권 등의 구입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직중자 등이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호. 제1호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제1항에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상가분양에 대한 대가로서 이는 사업소득인 분양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를 분양대행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분양대행을 의뢰받아 상가분양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상가분양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신고를 누락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 ○○상가의 분양업무는 청구외법인이 분양모집인을 위하여 전화기 등이 비치된 사무실을 제공하나 실제분양업무는 5명에서 15명정도의 분양모집인들이 책임자급 분양모집인(팀장 또는 전무라 칭함)을 중심으로 개별팀을 구성하여 팀단위로 독자적으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위 상가를 신축분양한 청구외 ○○신탁으로부터 받은 분양대행수수료(분양가의 13%)에서 청구외법인은 다시 실제로 분양업무에 종사하는 개별팀에게 분양가의 7.5%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사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분양팀에 소속된 직원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원활한 분양업무를 위하여 분양광고를 기획ㆍ시행하고, 분양계약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하는 등 분양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분양팀장 상위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세무서의 과세자료공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가) 쟁점 1)에 대하여 쟁점금액①은 상가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고객이 분양청약 후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건당(총건수 870건)300천원의 성과급을 받은 금액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는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분양대행실적에 따라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로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①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로 1%의 원천징수한 점으로 보더라도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행정법원 98구27377, 1999.12.02: 같은뜻)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분양대행업무와 관련된 수입과 비용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①에 표준소득율(코드번호 00000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2)에 대하여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이 분양팀의 상위자 지위에서 개별분양팀으로부터 분양사무실운영비, 분양광고비, 고객접대비 등의 공통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당 80~300천원을 받은 금액인바,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받은 쟁점금액①과는 달리 분양대행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없이 청구인이 개별분양팀 또는 분양모집인을 관리하면서 개별팀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므로 이는 관련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②는 공통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았다고 하나, 그 책정기준도 없으며 경비지출에 대한 서류제시(심리기간 중 지출금액의 일부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증빙인지 또는 상가분양시 발생한 증빙인지도 불분명하였다)가 없어 쟁점금액②에 대한 필요경비 또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②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