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문답서에 근거하여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과세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92 선고일 2000.09.22

처분청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문답서를 근거로 비영업대금 사업자로 간주하여 1백만원이상 은행계좌 출금액 전체를 비영업대금의 자금대여로 보아 이자를 계산한 사실이 관련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이는 근거과세에 위배된 잘못된 부과처분인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5.18. 결정고지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36,620원의 부과처분은,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24,758,750원 중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수취액(계좌입금내역표의 적요란에 ‘수최’로 표시된 부분에 대한 이자)을 제외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윤○○(이하 “윤○○”라 한다)는 1987.8.18. 이후 ○○시 ○○구 ○○동 ○○번지에서 3평 정도의 규모로 슈퍼업을 운영(1987.8.18부터 1996.12.31 까지는 청구인명의, 1997.1.1. 이후 현재까지는 윤○○명의)하면서 18평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은 1994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101,619천원으로, 소득금액을 16,674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윤○○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출금된 1백만원 이상의 출금액 1,375,48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금대여로 보아 평균대여기간을 1.5개월로, 이자율을 월 1.2%로 계산한 24,758,750원을 이자소득으로서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2000.5.18.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3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윤○○의 ○○은행계좌 입금 중 수탁으로 표시된 금액은 어음할인에 따른 입금액이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하나, 쟁점금액 모두를 자금대여로 보아 비영업대금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및 문답서의 내용에 의해 윤○○를 비영업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윤○○의 합산과세대상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자금대여로 보아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1994.12.31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이자소득】 제1항에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1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대여로 보고 대여기간을 평균 1.5개월로,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윤○○는 1987.8.18. 이후 3평 규모의 슈퍼업을 운영(1987.8.18~1996.12.31 청구인명의, 1997.1~현재까지 윤○○ 명의)하면서 주택(18평)을 임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고, 윤○○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전산자료에 의하면 1984년 취득한 위 임대부동산과 1996년 취득하여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는 부동산거래가 없으며, 청구인도 1건의 부동산거래가 없는 자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슈퍼운영에 대한 1994년도의 수입금액을 101,619,340원으로, 소득금액을 16,674,86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잠실세무서의 특별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사채업자 자료통보에 의해 윤○○ 소유 ○○은행 계좌를 조사하여 쟁점금액을 자금대여로 보아 월 1.2%의 이율과 1.5개월의 대여기간을 적용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윤○○의 자산합산대상자인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특별조사조사복명서와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윤○○의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1백만원에서 30백만원 정도의 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된 점, 그 입금액 누계는 1,397백만원, 출금액 누계는 1,389백만원이고 이 기간 중 가장 많은 잔액이 ’94.8.26의 57백뭔인 점, 통장에 입금되면서 적요란에 ‘수탁’이라고 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입출금액은 어음할인 대여금액, 슈퍼운영자금, 개인적인 자금이 혼합된 것으로서 쟁점금액 중 위 어음할인 대여금액 (‘수탁’표시됨)만이 비영업대금의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4. 반면, 처분청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없이 윤○○의 문답서를 근거로 윤○○를 비영업대금 사업자로 간주하여 1백만원이상 은행계좌 출금액 전체를 비영업대금의 자금대여로 보아 이자를 계산한 사실이 관련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이는 근거과세에 위배된 잘못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임이 분명한 윤○○의 통장 적요란에 ‘수탁’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자소득금액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