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사전안내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91 선고일 2000.10.13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원금 12,000,000원의 금전을 대여하고 1999.07.07. 이자소득 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합친 배당금액 15,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1999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ㆍ납부를 않았다. 처분청은 2000.07.1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660,00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32,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3,200원을 더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5,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사전안내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장애자에 해당하므로 추가공제 500,000원을 인적공제에 추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고, 종합소득세는 거주자가 스스로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사전안내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는『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제1항에는『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가산세】 제1항에는『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 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1조 【추가공제】 제1항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자(이하 “장애자”라 한다)인 경우』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제2항에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 제2호 각목의 합계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제1항에는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가산세의 감면】에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천재ㆍ지변이 발생한 때』로, 그 제2호에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제1항 각호의 1에는 『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원금 12,000,000원의 금전을 대여하고 1999.07.07. 쟁점금액을 합친 배당금액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지방법원 98타경 41650호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로 확인되고, ○○시○○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제2315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지체장애 2급 장애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제2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다음 ①②중 큰 금액인 660,000원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32,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3,200원을 합친 805,200원으로 2000.0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로 확인된다.

① 종합소득금액 3,000,000원에서 소득공제 1,600,000원(장애자에 대한 추가공제 500,000원을 하지 않음)을 공제한 과세표준 1,400,000원에 기본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한 산출세액 140,000원

② 쟁점금액에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2을 적용한 산출세액 660,000원

(3) 당초 장애자에 대한 추가공제 500,000원을 적용하지 않아 추가공제 500,000원을 인적공제 반영하여 산출세액을 재계산한 결과 산출세액은 90,000원이고, 쟁점금액에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660,000원으로 그 중 큰 금액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를 하여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660,000원에는 변동이 없어 산출세액 계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사전안내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스스로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에 관한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