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원금 12,000,000원의 금전을 대여하고 1999.07.07. 이자소득 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합친 배당금액 15,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1999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ㆍ납부를 않았다. 처분청은 2000.07.1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660,00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32,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3,200원을 더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5,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0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사전안내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장애자에 해당하므로 추가공제 500,000원을 인적공제에 추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고, 종합소득세는 거주자가 스스로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원금 12,000,000원의 금전을 대여하고 1999.07.07. 쟁점금액을 합친 배당금액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지방법원 98타경 41650호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로 확인되고, ○○시○○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제2315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지체장애 2급 장애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제2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다음 ①②중 큰 금액인 660,000원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32,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3,200원을 합친 805,200원으로 2000.0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로 확인된다.
① 종합소득금액 3,000,000원에서 소득공제 1,600,000원(장애자에 대한 추가공제 500,000원을 하지 않음)을 공제한 과세표준 1,400,000원에 기본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한 산출세액 140,000원
② 쟁점금액에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2을 적용한 산출세액 660,000원
(3) 당초 장애자에 대한 추가공제 500,000원을 적용하지 않아 추가공제 500,000원을 인적공제 반영하여 산출세액을 재계산한 결과 산출세액은 90,000원이고, 쟁점금액에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660,000원으로 그 중 큰 금액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를 하여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660,000원에는 변동이 없어 산출세액 계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사전안내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스스로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에 관한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