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90 선고일 2000.11.10

당심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차액이 쟁점매출 누락과 대응하여 필요경비계상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귀속 종합소득세 327,071,030원은 매출누락 638,097,506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554,807,671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마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식품종합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도에 발생된 사업소득을 장부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신고내용을 실지조사하여 면세분 매출 638,097,506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고 한다)이 수입금액 계상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0.01.14.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327,071,03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7귀속연도에 발생된 사업소득금액이 처분청에서 이건 결정한 소득금액 702,281,441원이 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따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하거나, 매출누락분인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과세불복 청구시 제시한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이 기재된 “지출장”을 제시하여 지출관련 비용중 면세매입에 해당하는 야채 등의 구입에 대하여 원가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기재내용이 1997.01.01부터 동년 05.31까지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기재내용에 사실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기재된 지출내역중에 면세원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내지 제72조 또는 제74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도중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을 증빙서류 등에 근거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세무사의 외부조정계산을 거쳐 총수입금액을 1,116,600,944원, 소득금액 64,178,835원으로 확정하여 1998.05.31자로 처분청이 19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 신고한 사실과 쟁점매출액이 기장 누락되어 총수입금액이 1,754,698,450원으로 결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1)과 같이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1999.09.13부터 1999.09.22까지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995~1996년도 매출관련 증빙 등 각종증빙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주장하여 증빙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쟁점사업장(1999.01 청구외 태○○에게 사업양도양수)에서 수기로 부외 작성된 1998년01월~05월까지 작성된 매출현황표를 발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임의제시 받아 그 부외장부에 표기된 판매액의 월별합계액과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서로 대사하여 1997.01월~06월사이에 면세분 매출 638,097,506원(계산내역 <표1>)을 세무 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표2>과 같이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하였음이 이 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처분청 쟁점매출누락 계산 내역> 내용 금액 비고 1997.01~06월 실매출금액 매출현황표에 표기된 1997.01~05월 까지 판매액 합계 1,129,103,801 부외장부 부가가치세액포함 1997.06월 청구인 매출신고 공급대가 92,975,855 계① 1,222,079,656

1997.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공급대가 ② 556,679,843 1997.01~06월중 실지 면세 매출액 ③ (①-②) 665,399,813

1997.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매출액 ④ 27,302,307 1997.01~06월중 면세수입금액 계상 누락 ③-④ 638,097,506 쟁점매출액 <표2. 1997귀속년도 쟁점사업장 신고사항 및 결정 사항> 청구인 신고사항 처분청 결정 사항 표준소득 (추계소득) 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 소득율 수입금액① 소득금액 결정 소득율 소득율② 소득금액 ①×② 1,116,600,944 64,178,835 5.75 1,754,698,450 702,276,341 40.02 10.3 180,773,940 ※ 1997귀속 소득표준율 책자(1998.03 국세청발간)에 의거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식품종합소매업 중 종합식품센타(코드번호000000)에 해당되며, 쟁점사업장이 자가사업장으로 소득표준율을 10.3%적용함.

(3)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근거로 한 부외장부인 월별 매출현황을 살펴보며, 매월(1997.01월~05월) 별지로 매일매일 이루어진 통장잔고, 기타입금, 판매수입금, 지출금액, 차인잔고 등을 기록하였으며, 일일평균매출액 및 지출과 특이한 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여백에 표기하는 등 매일 매일 자금의 내역을 집계하여 기록하고 관리한 장부임이 확인되고, 매출현황표에 표기된 판매금액 및 지출액의 월별로 집계한 금액은 <표3>와 같음을 알 수 있고, 조사당시 판매금액에 대한 내용 만을 조사하여 <표1>과 같이 매출누락을 산정하였으나 지출액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매출현황표에 표기된 판매금액과 지출금액 내역> (단위:천원) 월 별 매 출 현 황 표 (부외장부) 판매금액(조사 반영) 지출금액 (조사 미반영) 1997.01 204,884,983 219,727,481 02 197,443,596 198,643,841 03 145,086,840 261,648,519 04 228,227,112 268,229,871 05 253,431,270 241,376,559 합계 1,129,103,801 1,189,626,271

(4)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매출액에 대한 매출누락사유를 임의 진술한 사항 (확인일: 1999.09.17)과 매출누락 사유를 심리시 제출한 사항을 살펴보면, 쟁점매출액은 사과, 포도, 햅쌀, 건어물 등 농수산물 매출(면세매출)을 누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사유로는 농수산물을 ○○동 농수산물 시장 등에서 새벽에 열리는 속칭 새벽시장에서 뜨내기 사업자들로부터 구매하여 그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원가에 계상하지 못하게 되었음은 물론 그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액도 회계장부상 수입금계상을 누락시켰다고 임의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위(2)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2000.03.13.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요구 및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리하여 추계조사결정요구는 기각 결정하였으며, 당초 조사시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장과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이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문(결정일: 2000.04.21)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상기(5)과 같이 재조사 결정함에 따라 해당 과에서 원가인정여부를 재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장은 1997.06월이후 기재사항이 없는 등 기록사항이 불명확하고, 보정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그 회신이 없어 쟁점매출액의 원가를 인정할 수 업다고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이 건 의견서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장에 표기된 내용중 1997.01.~05월까지 판매액의 기재사항은 <표1>의 매출현황표상에 표기한 판매액과 일치하나, 1997.06.01~12.31까지는 매일의 입금액이 기재하지 않는 등 지출장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8) 당청에서 청구인에게 조사공무원이 발견한 매출현황표 및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장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코자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 할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태○○ (쟁점사업장 양수인)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받을 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1995년~1998년도)를 참고자료로 인수받아 보관하던중 1999.02.07 사무실화재로 소실되었다고 임의진술한 확인서(확인일:2000.09.20)와 쟁점사업장의 사무실에서 1999.02.07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서류 등이 소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화재증명서(발행자: ○○소방서장, 발행일: 2000.09.20. 발급번호. 174-1호)를 제시하며, 그 증빙서류는 화재로 손실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9) 당청 에서는 조사공무원이 <표3>과 같이 매출현황표에 표기된 판매액을 만을 근거고 쟁점매출누락을 산정하였기,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확인코자 매출현황표에 기재된 지출액과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장을 상호대사한 바, 지출장에 표기된 지출액과 매출현황표에 표기된 지출액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지출장은 판매액, 지출내역, 전기이월금액, 잔돈현황, 거래처사항, 물대결재, 급여, 소득세, 예금, 잔돈 교환등 각종 지출액을 기장자가 날인하여 세밀하게 매일 별지로 작성하여 편철된 부외 장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출장 중 1997.06.01. 이후에 기재한 사항은 기장자의 확인도장이 없고 판매액 기재가 없는 등 매우 부실한 기장을 하였음이 확인됨)

(10) 상기(9)의 내용과 같이 확인되므로 “1997.01~05월까지의 지출장에 표기된 지출 내용 및 매출현황표에 의하여 각 월별로 손비로 인정할 비용을 당심에서 산출한 바 아래 <표4>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표4. 매출현황표 및 지출장에 의하여 산정한 월별 비용> 월별 매출현황표 및 지출장에 의한 비용 산출 비고 지출액① 제외할 부가세② 제외할 지출액 ③ 손금인정할비용 (①-②-③) 1997.01 219,727,481 7,999,698 13,350,000 198,377,783 <보기>참조 02 198,643,841 6,717,605 5,338,000 186,588,236 03 261,648,519 8,013,140 7,530,000 246,105,379 04 268,229,871 6,280,750 26,035,900 235,913,221 05 241,376,559 9,283,171 21,532,720 210,560,668 합계 1,189,626,271 38,294,364 73,786,620 1,077,545,287 <보기>

① 지출액: 매출현황표상 매월 지출액 및 지출장에 월별 지출액 합계

② 제외할부가세: 매입시 부가가치세로 손익현황표상 부가가치세 예수금

③ 제외할지출액: 지출장에 표기된 잔돈교환, 대표자급여, 예금, 소득세등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지출액

(11) 청구인의소득세신고를 위하여 ○○세무서사무실에서 회계 처리한 전산 장부에 의하여 출력한 월별 손익현황표에 의하여 1997.01~05월중 필요경비를 아래 <표5> 같이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표5. 회계장부상 필요경비 계상 내용> 월별 회계장부상 필요경비 계상 내용 비고 매입 판매관리비 필요경비계상 1997.01 92,290,467 16,646,891 108,937,358 02 78,186,481 6,330,882 84,517,363 03 93,901,525 12,775,537 106,677,062 04 85,085,073 10,411,872 95,496,945 05 109,962,777 17,146,111 127,108,888 합계 459,426,323 63,311,293 522,737,616

(12) 상기(10), (11)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소득세신고시 소득금액을 계산한 세무회계장부상 1997.01~05울중에 필요경비를 과소 계상 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심에서 부외장부인 매출현황표 등에 의하여 계산된 필요경비와 회계장부상 계상한 필요경비의 차액이 554,807,671원 (부외장부에 의하여 산출한 필요경비금액 1,077,545,287원 - 세무회계장부상 필요경비계상액 522,737,616원)으로 산출된다.

(13) 관련 법규를 모두어 보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를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하였고 예외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매출 등이 누락되었다고 할 지라도 그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 등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뜻: 소득46011-52, 1999.09.17)

(14) 위 사실관계 및 법령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조사시 쟁점사업장에서 1997.01월부터 동년 05월까지 판매액과 지출액이 기재된 부외 장부인 매출현황표를 발견하여 그 기재된 판매액만을 기준으로 쟁점매출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 등 필요경비를 누락시켰다고 임의진술하였음에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당초 조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증빙서류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부외장부인 지출장의 내용 중 1997.01~05월까지는 그 기장 내용이 세밀하고 그 기장 된 내용 중 판매액과 지출액이 조사공무원이 과세근거로 확보한 매출현황표에 기재된 판매액과 지출액에 일치하는 점등으로 보아 그 제시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표4> 및 <표5>와 같이 계산한 금액의 차액 554,807,671원이 쟁점매출 누락과 대응하여 필요경비계상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