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가공매입으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고소장만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재판부의 판결도 없으므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임원이 가공매입으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고소장만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재판부의 판결도 없으므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8사업연도중에 가공매입 등으로 사외유출된 소득금액 497,045,824원을 적출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04.20자로 1998귀속 대표자의 상여소득(소득금액: 497,045,824원)으로 처분하였으나, 그 후 이의신청과정에서 일부금액이 인용 결정되었으므로 2000.05.09 당초 처분된 대표자의 상여소득금액을 326,614,664원으로 변경처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29 심사청구하였다.
2000.05.09 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1998귀속 상여소득으로 처분한 326,614,664원중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31,629,469원을 제외한 상여처분소득 294,985,195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은 횡령고소서류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가 횡령한 것임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의 상여소득으로 변동통지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금액은 가공매입 및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원가부인하고 익금가산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은 청구외 ○○○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지방검찰청 고소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행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1) 쟁점금액은 <표1>과 같이 1998사업년도 중에 가공경비 등으로 계상되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일자 적요 금액 검찰고소여부 1998.04.29 불량원간 매출누락 6,357,840 1998.11.30 (주)○○ 외주가공비 가공계상 22,614,780 횡령고소 1998.10.31
○○외주가공비 가공계상 21,995,306 횡령고소 1998.10.31 10월분 급여 이중계상 46,589,840 1998.11.25
○○산업(주)가공매입계상 30,000,000 횡령고소 1998.12.01
○○산업(주)가공매입계상 80,055,000 횡령고소 1998.12.21
○○산업(주)가공매입계상 26,763,144 횡령고소 1998.10.26
○○○스타일(주)가공매입계상 9,849,285 횡령고소 1998.12.29 (주)○○ 가공매입계상 50,760,000 횡령고소 합계 9건 294,985,195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1998사업년도중에 청구외 ○○○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외 ○○○는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인감, 법인통장, 대표이사통장등을 관리하였고, 자료상 가공매입원자료비등 쟁점금액을 가공계상하여 부당인출하는 등 회사자금 횡령행위를 한 사실이 ○○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을 고소인으로 청구외 ○○○등을 피고소인으로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쟁점금액의 귀속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고소장만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검찰에 횡령 고소된 이 건 관련내용은 <표1>과 같음이 고소장에 의하여 확인됨)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고소장의 내용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음은 물론, 재판부의 판결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5) 관련법규를 모두어 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가공경비 등으로 사외유출하였음을 인정하지 않고, 심리일 현재까지 이건 관련사항이 ○○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