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운반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88 선고일 2000.09.22

운반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제외한 운반비를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366,320원의 부과처분은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제외한 운반비 42,577,000원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사료라는 상호로 사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시 매출누락 52,788,820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운반비등 46,374,4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1999.12.11.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820,300원, 1997년1기 부가가치세 2,935,620원 및 1997년2기 부가가치세 2,759,42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0.03.13. 이의신청을 신청하여 처분청이 일부 인용하여, 1997년 종합소득세를 29,366,320원으로 감액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폐업자 거래분으로 부인한 사료 운반비중 청구외 ○○○에게 지급한 10,590,000원은 청구외 ○○○이 실제로 운반하고 영수증을 청구외 ○○○명의로 주어서 받은 것이며, 청구외 ○○○에게 지급한 운반비 31,987,000원도 청구외 ○○○이 실지운반하고 영수증을 ○○○ 명의로 발행해 주어 받은 것이므로, 운송비를 실지 지급한 것임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확인서와 같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운반비 영수증상의 개별화물 청구외 ○○○는 1994년 기폐업자 이며, 청구외 ○○○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개별화물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거래 사실이 없어 운반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으로, 청구외 ○○○과 청구외 ○○○과 실지로 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지로 운반비를 지급한 자금결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시 필요경비 증빙으로 제출한 운반비 거래명세표중 개별화물 사업자인 청구외 ○○○(000-00-00000)가 발행한 운반비 영수증은 청구외 ○○○는 1994.06.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개별화물 사업자인 청구외 ○○○(000-00-00000)는 사업장이 ○○시 ○○동 ○○번지로 거래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청구외 ○○○ 및 청구외 ○○○에게 지급한 운반비 42,577,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차량운반구는 ○○○, ○○○, ○○○, ○○○ 등으로 운반요 차량은 없으며, 화물차량을 용차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시 사료운반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운송보조금을 받아 1997년 과세연도 운송보조금으로 24,720,024원을 수입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3) 통상적으로 운반보조금보다는 운반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운반비 계상액 56,362,000원은 매출액대비 6.3%에 지나지 않으며,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율이 10.2%이고 표준소득율이 3.7%이므로 표준소득율 대비 2.8배나 되며, 처분청이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운반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도 결정소득율이 6.2%로 표준소득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거래처인 축산사양가가 ○○군, ○○군, ○○군 등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월별매출액대비 운반비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천원) 구분 매출액 매입액 운반비 당초계상액 조사부인액 차감 운송보조금 1997.01 74,513 71,942 3,890 1,450 2,440 1,821 02 74,109 74,558 3,300 1,100 2,220 1,837 03 65,505 69,844 3,985 1,060 2,950 1,821 04 85,303 80,409 4,405 3,720 685 2,096 05 82,221 77,086 4,260 4,260 0 1,937 06 73,218 70,473 5,065 4,635 400 1,839 07 65,539 65,531 5,115 3,260 1,855 1,643 08 666,886 68,124 5,216 3,916 1,300 2,287 09 66,210 78,578 4,830 3,550 1,280 2,196 10 86,715 87,005 4,456 3,756 700 2,512 11 69,733 70,308 6,640 6,640 0 2,185 12 72,220 72,277 5,230 5,230 0 2,539 계 882,172 886,135 56,362 42,577 13,785 24,713

(5) 매출액대비 운반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운반비 조사부인액이 정당하다면 1997.05월 11월.12월은 운반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매출ㆍ매입이 발생한 것이 되어 운반비 없는 매출ㆍ입은 있을 수 없으므로 운반비가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6) 통상적으로 화물운송업계는 한사람이 일괄 수주를 받고 운송비 수령시에 화물차량별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청구인의 거래처인 일반 축산사양가에 운반하고 있으며, 실지 운송사업자인 청구외 ○○○이 운반비 수령액 31,987,000원을, 청구외 ○○○은 운반비 수령액 10,590,000원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상기내용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사료를 매입하여 축산사양가에 배달할 때 청구외 ○○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운반차량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개발화물을 사용한 증거가 있으며, 청구인은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운반비 보조금을 수령하여 수입금액으로 기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축산사양가에 사료를 운반하고 차주에게 운반비를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 ○○○ 및 청구외 ○○○이 사료를 운반하고 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청구외 ○○○ 및 청구외 ○○○의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 및 청구외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운반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