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상여처분을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상여처분을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0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2,183,560원과 이 건 재산압류 처분을 취소합니다.
주식회사 ○○실업(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은 1994.08.01.부터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다가 1998.02.13. 영업부진 및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하여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 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부도발생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1998.09.30.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수시부과시 199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상 미회수된 가지급금 848,991,465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1999.05.17.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0.01.05.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2,183,5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0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2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의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상 가지급금 848,991,465원은 1997.05.20.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최초 법인설립시부터 누적 발생된 금액이고, 쟁점금액은 이전 대표이사로부터 인수받지도 인수 받을 수도 없는 장부상 금액이며, 또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 전혀 없어 법인의 실경영에는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형식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재산압류한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외법인이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제무제표 및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1997.01.01. 824,991,465원을 시작으로 입출금이 계속되어 1997.12.3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848,991,465원이 남아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법인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어 동 법인의 자산인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무상 이전되었으므로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1994.08.01. 설립되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다가 1998.02.13. 영업부진 및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하여 처분청에서는 1998.09.30. 사업자등록을 말소조치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1994.11.23. ○○○에서 1997.05.20. 청구인으로 변경등기 되었으며, 청구인 소유부동산인 ○○도 ○○군 ○○읍 ○○리 ○○번지 답 1874㎡외 9필지를 2000.02.08 처분청에서 재산압류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인세 수시부과조사서와 등기부등본 및 재산압류통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아 동 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상 미회수된 가지급금 848,991,465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법인 설립시부터 누적발생 되었고 동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대표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세무대리인이 실지귀속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기장하였다는 확인서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1997.05.2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대표이사인 ○○○ 가지급금이 이월되었으나 세무대리인이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제무제표 부속서류로 제출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실지 귀속자를 구분하지 않고 착오로 기장하여 신고한 사실과, 전 대표이사인 ○○○가 쟁점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인계한 사실이 없다는 세무대리인 및 ○○○의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있고, 또한 쟁점 가지급금은 전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개인적인 부채인 바 이를 명목상 대표인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인수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채권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전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수시부과시 쟁점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다고 하면서도 고지할 세액이 없다고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고, 단지 부도법인 수시부과조사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건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 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과세처분 절차를 명백히 위배하였으므로 처부넝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