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달리 본사의 총수입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에서 단순히 직매장과 본사의 총수입금액이 구분기장 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수입금액이 달리 본사의 총수입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에서 단순히 직매장과 본사의 총수입금액이 구분기장 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0.01.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59,460원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9,04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청구인은 1995.03.02. ○○시 ○구 ○○가 ○○번지에서 내의 도소매업체인 ○○상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1996년 0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개인택시조합매장에 직매장을 설치하여 내의류를 판매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직매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조합매장에 직매장을 설치하고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특례자로 직권등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64,8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1,603,570원을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직매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인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통보받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6,923,578원으로 하여 2000.01.08.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59,460원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9,840원 등 합계 2,54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08.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25 심사청구하였다.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직매장 매출액을 본사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00.01.08. 결정고지한 1996년~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49,300원을 취소하고 본사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직매장에서 매출한 쟁점수입금액을 본사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직매장에서 매출ㆍ매입한 간이장부 및 잡기장을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사 사업장의 매출원장을 살펴본 바 직매장의 매출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기장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6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1,330,830,765원, 소득금액을 62,203,392원으로, 199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1,356,256,635원, 소득금액을 67,665,307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직매장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직매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직매장의 1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므로 과세특례자로 직권등록한 후 청구인이 개인택시조합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2%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인 사업장별수입금결정상황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원) 기별 판매수수료(2%) 환산 과세표준 (공급대가) 추징세액
1996. 1기 394,000 19,700,000 962,270
1996. 2기 318,000 15,900,000 1996년 소계 712,000 35,600,000
1997. 1기 342,000 17,100,000 641,300
1997. 2기 242,000 12,100,000 1997년 소계 584,000 29,200,000 총 계 1,296,000 64,800,000 1,603,570
(3)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누락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1996년~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49,30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직매장 수입금액을 본사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본사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매장에서 매출ㆍ매입한 간이장부 및 잡기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장한 매출원장을 살펴본 바 직매장의 매출액이 본사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6년 제1기~199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본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직매장 임대인인 개인택시조합에 판매수수료 1,296,000원을 지급하고 그 증빙서류로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이 확인돠고, 또한 청구인이 1996년~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인 일일매상원장에 직매장에서 판매한 금액이 매월말일 합계금액으로 기장 되어있으며, 개인택시조합에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지급수수료 및 수도광열비 계정과목으로 필요경비 산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수입금액이 달리 본사의 총수입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에서 단순히 직매장과 본사의 총수입금액이 구분기장 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이며 (나) 또한 청구인은 직매장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쟁점수입금액이 본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에서 직매장의 1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므로 과세특례자로 직권등록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사의 1996년 제1기~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되어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