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무상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85 선고일 2000.09.22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공부(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주)○○코리아(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1995~1996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0.01.07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 9,059,720원,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10,062,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02.14 상여처분내용 변동으로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 6,799,44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1996년 귀속근로소득세 5,129,46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고지세액계: 21,792,350원(9,059,720+10,062,650+6,799,440-5,129,4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년도에 실시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1995.03.09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로는 쟁점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모두 새로운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양도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닌데도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한 청구외 ○○○가 대표자 변경신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청구인이 공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이사회회의록, 주식양도증서, 확인서등 임의작성가능한 문서는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 등재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에서『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쟁점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4.09.01 개업하여 가정용철물, 식탁, 주방용기기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1995.12.31폐업처리되었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사업기간동안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법인은 1994사업년도 법인세신고는 이행하였으나 1995년 이후 사업년도는 법인세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1995~1996사업년도 법인세는 추계결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증빙으로 1995.03.09자 사직서사본과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 2,000주를 20,000,000원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1995.10.24자 주식양도증서사본, 청구인을 포함한 임원전원의 사퇴를 결의한 1995.03.07자 이사회회의록사본, 1995.03.15경부터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는 청구외 ○○○, ○○○의 동생이자 쟁점법인의 감사라는 청구외 ○○○과 동 법인의 총부부장 및 경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청구외 ○○○,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문서들은 청구인과 이해관계인간에 서로의 편의를 위해 작성가능한 임의의 서류에 불과해 거증서류로서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주식을 양수도할 경우에 세무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주식이동명세서를 포함한 적법한 세무신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업무일지, 주요사업계획서, 전표, 입출금결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26…32)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