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작성한 거래처별 매출누락명세서상 거래내역과 본건 과세시 작성한 거래처별 매출누락명세서를 대사한 결과 동일한 거래를 중복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중으로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작성한 거래처별 매출누락명세서상 거래내역과 본건 과세시 작성한 거래처별 매출누락명세서를 대사한 결과 동일한 거래를 중복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중으로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철재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농어촌구조개선지원자금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4년도에 35,230,000원, 1995년도에 23,897,000원, 1996년도에 98,029,000원 합계 127,15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철재등을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01.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4년 제2기분 3,875,300원, 1995년 제1기분 1,839,420원, 1995년 2기분 789,250원, 1996년 제1기분 6,591,420원, 1996년 제2기분 4,191,770원 합계 17,287,860원 및 종합소득세 1995년도분 3,736,690원, 1996년도분 48,070,150원 합계 51,806,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18 심사청구하였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농어촌구조개선지원자금 관련 과세자료는 축산농가가 관할구청으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지원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는 축사 신축을 입증할 수 있는 건축자재등 매입자료가 필요하였고, 축사를 신축한 중ㆍ소 건축업자들이 청구인에게 매입자료를 부탁하여 이들 건축업자들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백지 또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교부한데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건축업자 성○○등 17명의 거래부인확인서에 의하여도 입증되므로 농어촌구조개선지원자금 관련 과세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여 본 건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종점 1997.11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던 원시기록장부를 영치하여 동 장부상 매출금액을 실제매출로 보아 전액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과세자료상 매출은 실제 매출한 것이 아니거나 실제 매출하였더라도 이미 과세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자료상 거래상대방의 거래부인확인서에 대하여 조사한 바 이중 청구외 오○○, 전○○, 성○○, 황○○, 황○○등은 거래부인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들 거래부인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한 자료는 축산농가의 축사를 실제 신ㆍ개축한 건축업자들에게 청구인이 직접 교부한 간이세금계산서인바 이를 단지 허위로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본건 과세시에 1997.11월 조사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거래처별 매출누락 명세서를 검토하여 과세자료 중 청구외 성○○등 8명에게 판매한 61,432,000원은 기 과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중으로 과세된 것은 없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는 축산농가의 축사 건축업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백지 또는 실지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거래상대방 오○○등 17명의 거래부인확인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청구외 오○○, 전○○, 성○○, 황○○, 황○○ 등은 거래부인확인서를 작정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확인서 첨부)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부인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축산농가를 건축한 건축업자로서 실제 축사를 신축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축산농가가 농어촌구조개선지원자금을 지원받았는 바, 청구인이 교부한 간이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금액은 1997.11월 부가가치 경저조사시 이미 매출누락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과세시 농어촌구조개선지원자금 관련 과세자료중 청구외 성○○등 8명에게 교부한 간이세금계산서 공급대가 61,432,000원은 선별경정시 기 활용한 것이라고 하여 매출누락에서 제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11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작성한 거래처별 매출누락명세서상 거래내역과 본건 과세시 작성한 거래처별 매출누락명세서를 대사한 결과 동일한 거래를 중복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중으로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