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주택인 분양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분양자의 지위에서 권리행사를 하였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면 별도 계약이나 명의신탁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주택인 분양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분양자의 지위에서 권리행사를 하였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면 별도 계약이나 명의신탁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27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와 지상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위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 10세대(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4.02월과 06월에 이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사업장현황조사ㆍ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 보아 분양수입금액 428,500천원에 표준소득율을 곱하는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0.04.03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429,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3년 03월경 쟁점토지 지상 구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하 “○○○” 라 한다)에게 207,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가 매매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명의이전을 못하였으며, ○○○가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금 및 공과금도 책임지겠다고 하여 매매잔금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부득이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신축분양한 ○○○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자일 뿐, 이를 신축분양한 자는 ○○○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거증자료로 인우보증서, 건축사 및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객관성이 없어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소유권 보존등기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 주택의 분양소득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