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토지의 매도자가 주택 신축 분양소득의 뒤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83 선고일 2000.09.22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주택인 분양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분양자의 지위에서 권리행사를 하였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면 별도 계약이나 명의신탁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27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와 지상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위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 10세대(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4.02월과 06월에 이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사업장현황조사ㆍ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 보아 분양수입금액 428,500천원에 표준소득율을 곱하는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0.04.03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429,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년 03월경 쟁점토지 지상 구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하 “○○○” 라 한다)에게 207,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가 매매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명의이전을 못하였으며, ○○○가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금 및 공과금도 책임지겠다고 하여 매매잔금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부득이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신축분양한 ○○○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자일 뿐, 이를 신축분양한 자는 ○○○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거증자료로 인우보증서, 건축사 및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객관성이 없어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소유권 보존등기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 주택의 분양소득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주택 분양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과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는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주택분양의 소득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쟁점주택의 실질소득자는 ○○○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 분양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자료로 통보된 사업장현황조사ㆍ확인서의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에 근거하여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에게 양도하였다는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 분양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자의 지위에서 권리의무를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분양자는 ○○○라고 하면서 그 거증서류로 건축사 및 ○○○의 확인서와 인근 주민 5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서류들은 모두 쟁점주택 신축 당시가 아닌 2000년 03~04월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바, 즉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양도대금수령 증빙, ○○○가 쟁점주택분양대금을 수령한 증빙, ○○○가 자기책임하에 쟁점주택 신축공사 및 분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다. 또한, 쟁점주택 분양에 있어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은 ○○○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청구인과 ○○○간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 계약이 있거나 쟁점토지 및 주택에 명의신탁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시가 없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택의 신축ㆍ분양에 있어서 실질분양자가 ○○○이며 청구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 분양소득의 실질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