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82 선고일 2000.11.24

당초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도 발생할 이유가 없는바,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기성복 및 작업복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각각 42,966,719원과 570,846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55,002천원(1996년도분 125,000천원이고 1997년도분 30,002천원이며,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09.01 청구인에게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092,730원과 6,232,9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8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의류제조를 위한 원재료 구입과 완제품제조를 위한 임가공 의뢰 후 임가공료 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이는 작업지시서 및 현금출납부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실거래임이 입증되어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세무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후 과세자료로 통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기성복 및 작업복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각각 42,966,719원과 570,846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세무서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1996년도의 거래금액 125,000천원의 거래처를 보면, 청구외 ○○는 1993.01.01 개입하여 1994.01.15 폐업하였고, 청구외 ○○실업은 1994.04.01 개업하여 1995.12.31 폐업하였으며, ○○패션은 1993.09.01 개업하여 1995.06.30 폐업한 사업자로 이 건 거래일인 1996년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로 확인되었으며, 1997년 거래금액 30,002천원의 거래처를 보면 청구외 ○○실업과 청구외 ○○실업은 자료상으로 1998.08.10 ○○검찰청에 고발된 자로서 쟁점금액 전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서류로 현금출납장, 은행계좌내역, 출금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계좌내역을 보면 출금일의 금액이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인지, 실거래처에 대한 지급액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도 차이가 나며, 쟁점금액이 전부 현금지급으로 처리되는 등 제출자료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작업지시서를 제시하면서 원재료구입과 임가공료가 실지로 발생하였다고 하나, 쟁점금액의 매입액 중 원재료구입이 실거래라면 이에 대한 원재료수불 및 입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출이 없어 작업지시서 내용이 쟁점금액과 관련성이 있는지도 알 수 없으며, 쟁점금액 매입에 대한 관련 매출내역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은 당초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도 발생할 이유가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