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자료상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명의자의 거주지와 직업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사업장은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자료상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명의자의 거주지와 직업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0.05.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과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72,2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중기) 도급 및 대여사업을 1993.07.20.부터 영위하였던 거주자이다. 처분청은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1994년도분 거래사실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 가공매입금액 58,434,06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0.05.02.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7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3년경 청구외 ○○○(청구인의 시동생)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청구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및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청구외 ○○○ 임의대로 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중기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명의사업자이고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3년부터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업자임을 묵인하여 왔던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건기’라는 상호로 1993.07.20.부터 건설기계(중기) 도급 및 대여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1994년도분 거래사실 없는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0.05.02.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처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은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외 13명(○○○의 ○○ 종업원, 형제, 친구)의 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하여 1997년부터 1998.03월까지 ○○○외 13명의 명의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107건 984백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은 청구외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8.10.19. ○○지검 ○○지청에 고발조치 하였고, 청구외 ○○○이 허위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확정한 처분청의 ‘명의위장 사업자 명세서’에는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개업일자 1993.04.20 직권폐업대상)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명의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개업일자 1992.04.21. 1996.12.13. 기폐업)가 포함되어 있으며, 명의위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직권말소하고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과세토록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을 처분청이 1998.10월 실시한 청구외 ○○○에 대한 자료상협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서, 청구외 ○○○의 전말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통보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사업개시일이 1993.04.20.인 청구인 명의 ‘○○중기’는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직권폐업대상이라고 사실확인하고도 사업개시일이 1993.07.20.인 청구인 명의의 또다른 쟁점사업장 ‘○○건기’는 명의위장 사업장이 아니고 청구인이 실지로 운영하였던 사업장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1979.6.27.부터 현재까지 ○○도 ○○시 ○○면 ○○리에서 거주하여 왔음이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4년도에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전자제품 도매업체)에 근무하였고 근로소득금액이 4,627,427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명의사업자로 밝혀진 참고인 청구외 ○○○가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인 ○○의 이전 ○○ 사업장으로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이 실지사업자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6)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에게 전화통화로 확인한 결과, 동생인 청구외 ○○○이 모든 ○○대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는 ○○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며 ○○ 대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외 ○○○에게 전화통화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 등을 사실과 다르게 청구인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사실도 없고, 1999.09.09. 청구인 명의로 된 체납세금인 1999.06.30.납기 쟁점사업장 ‘○○’ 부가가치세 2건 6,903,340원은 청구외 ○○○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진납부하였고, 같은날 청구인 명의로 된 체납세금인 1999.03.31.납기 ○○ 부가가치세 6,413,490원, 1997.11.30.납기 1997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예정고지세액 338,870원, 1997.10.31.납기 종합소득세 수시분고지세액 1,189,200원도 청구외 ○○○이 종업원 시켜 ○○세무서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사실이 없는 단순한 명의 사업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고 결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