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80 선고일 2000.09.2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는 이자는 약정일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았을 때가 수입시기이며, 법인은 부도로 인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6.1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726,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쟁점범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한 제 증빙이 없다하여 3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쟁점금액을 1995.05.01. 차입하여 1997.01.28. 변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자율을 월 1.5%로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자 71,863,12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원금 228,136,880원으로 구분하여 쟁점법인에게 쟁점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세 19,768,358원을 결정고지 하고, 주소지관할서무서인 처분청으로 2000.02.15. 과세자료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이자를 1997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06.13.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726,806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쟁점금액을 1995.05.01자로 대여하고 동 법인이 부도가나서 1997.01.28. 원금만을 회수하였고 이자는 전혀 받지 않았음으로 원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원금 및 이자지급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통상적인 이자율로 계산하였으며, 청구인은 제시된 사실확인서에서 원금이 3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관적으로 쟁점금액이 원금이라고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1항에서『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금전을 대여하였거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인에게 차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차입금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자에게 300,00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1995.05.01부터 변제일 1997.01.28까지 임의적으로 이자율을 월 1.5%를 적용하여 쟁점이자가 쟁점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자소득세 19,762,358원을 쟁점법인에 결정고지하고,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이자소득 71,863,120원을 1997년과세연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0.06.13. 청구인에 21,726,806원을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재건축사업시행중 부도로 인하여 대표이사 청구외 ○○○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1996.05.10.~1997.02.18.까지 구속됨으로써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되어, 본 사업권을 1997.1.27.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인계하고, 투자금 변제시 1997.02.04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 재건축조합장, 쟁점법인 입회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세무서장의 법인세 조사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300,000,000원을 수령한데 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으며,

(3)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1996.12.31.자로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로 규정을 신설하였다(소득세법시행령제45조제9의2호)

(4)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확정된 때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도산으로 한수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가 상실된 것으로서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87누34,1987,10,28, 국심 93서643, 1993.07.30 합동회의 다수 같은 뜻)고 판시 하고 있으며,

(5) 소득세법기본통칙16-4에서 금전을 대여하였거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1항의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기간이 있는 이자는 약정일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았을 때를 그 귀속시기로 하는 것으로서(국심96서650, 1996.10.16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 계약서 등 증빙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보아 이자를 임의적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쟁점법인에 과세하고,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았을 때를 수입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에 인계하고 대표이사는 구속되어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