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을 통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79 선고일 2000.08.18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는 자료상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과 관련되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상호 ○○산업(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도중 청구외 ○○실업(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113,540,000원, 청구외 ○○산업사(대표: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0,000,000원 합계 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163,540,000원(이하 “쟁점매입” 이라 한다)을 수치하고 199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보아 2000.04.10.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73,227,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7. 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로부터 실물을 구입하지 않았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청구외 ○○○와 청구외 ○○○으로부터 1997연도중 132,175,000원에 상당하는 실제매입이 있었음이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실제로 확인된 매입금액을 매입원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청구외 ○○○와 청구외 ○○○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수취와 더불어 실지매입이 가능하였을 것이며, 금융거래가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외 ○○○ 및 ○○○명의로 했기에 통장사본상의 자금수수관계만으로 실지매입을 입증할 수 없고 또한 실물매입 증빙서류가 없어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은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와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음각호 제1호~제26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도중에 <자료상과의 거래내역> 같이 실물거래 없이 불법으로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발행하는 속칭 자료상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1997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매입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자(자료상) 발행일 매수 공급가액 세 액 비고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 실업(주)

○○○ 000-00-00000 1997.01예정 4 54,540,000 5,454,000 자료상과의 거래 1997.01확정 3 59,000,000 5,900,000 계 7 113,540,000 11,354,000

○○산업사

○○○ 000-00-00000 1997.02예정 3 50,000,000 5,000,000

(2) 처분청은 위와 같이 가공매입자료를 자료상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가공매입을 매입원가로 필요경비로 계상함을 확인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불산입 처분하여 이건 고지결정 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건 관련하여 실지매입은 다음과 같은 공금가액 132,175,0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와 청구외 ○○○으로부터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그들이 발행한 임의확인서 2매(발행일: 2000.07.)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거래명세서, 물품수령증, 원재료 수불부, 임금표, 거래상대방의 거래 관련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다. <표1. 청구주장 실지거래내역> 거래처 거래일자 품명 공급가액 거래처 거래일자 품명 공급가액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1997.02.05 합성수지 47,785,000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1997.01.12 합성수지 3,500,000 1997.04.20 합성수지 28,450,000 1997.04.20 합성수지 5,050,000 1997.06.18 합성수지 33,460,000 1997.07.25 합성수지 7,000,000 1997.07.30 합성수지 6,930,000 합계 3건 109,695,000 합계 4건 22,480,000

(4)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표1>의 거래처를 국세청전산자료에 확인한바, 청구외 ○○○는 1997.11.01자로 ○○공업사라는 상호로 업종은 합성수지기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은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자료상 중개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적발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다라 1999.12.03 ○○경찰서에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 하여금 쟁점사업장의 제반사항을 위탁하여 영업등 제반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자금의 입출금 결재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의 예금구좌를 통하여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외 ○○○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금융자료상에 자급의 입출금 내용이 쟁점사업장의 합성수지 원자재 매입거래와 관련된 대금결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각각의 금융자료에 기재된 금액이 쟁점매입과 직접 관련된 자금결재 사항인지, 관련인들 간에 쟁점매입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채권ㆍ채무에서 발생된 자금거래인지가 불분명하다.

(6)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한다.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는 합성수지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자 또는 조세범칙을 행하는 자료상 중개인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들로부터 합성수지의 원재료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에서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의 신빙성여부 및 청구인 의 명의가 아닌 다른자 들의 금융자료 등이 쟁점매입과 관련되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