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의 탈루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의 탈루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1995년 과세연도 123,860,000원, 1997년 과세연도 98,069,620원, 1998년 과세연도 88,594,220원을 적출하여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 153,639,810원(1995년 1기 부가가치세 6,996,59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6,516,0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7,032,24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3,513,610원,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376,540원,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751,880원,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634,890원)을 2000.04.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07.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이 1995년, 1997년 1998년 과세연도 매출 누락으로 확정한 금액은 청구인이 조사를 받을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애였고 자세한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날인 해준 확인서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조세부과 처분의 방법과 절차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 확인에 관한 근거자료의 미비 및 필요경비 주장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 진술권 등을 전혀 무시하고 이루어진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확인서에 나타난 금액 상당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확인서 작성을 거정하였다고 하나, 확인서상 매출누락분에 대한 품목, 수량, 단가를 직접 확인하여 주는 등 확인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였고, 그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자필로 서명 날인하였다.
(2) 청구인이 조세부과처분통지서 수령전까지 과세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을 때 확인서로 가세를 한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1999.12.27. 세무조사통지서에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1999.12.27.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2000.01.중순까지 과세내역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생산량 및 판매량을 조사할 수 있는 생산일지, 매출거래명세서등 관련된 기초장부 등을 사업장 이전하는 과정에서 폐기처분 하였다고 제출을 거부하고, 매출금액만 기재된 매출세금계서서만 제시하여 원재료에 의한 생산수율 검토 등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또한 1996.07.부터 1998.04.까지 ○○시 ○○구 ○○동 상가택지를 826백만원에 분양 받고, 869백만원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에 소재한 공장을 667백만원에 경락을 받는 등 1995~1998년 사이에 부동산을 집중 취득하여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하던 중 청구인이 임의 제시한 예금계좌를 근거로 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4)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8개로써 이중 3개 계좌는 청구인이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조사를 하지 못하고, 제시된 금융자료만으로 확인한 바, 청구인의 계좌에 1995, 1997, 1998,중 입금된 금액은 3,114,928,254원이며, 이 중 입금원천이 은행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확인된 892,728,881원 및 동기간에 신고한 매출 공급가액 1,129,044,775원을 차감하면 1,093,154,598원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입금원천이 불분명하여 예금계좌를 조사하였는데, ○○은행 ○○출장소 계좌(000-00-000000)는 1997.09.10. 통장을 개설하고 1999년까지 계속 사용한 통장으로 그 통장의 입금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거래처로 추정되는 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입금이 되고 있어, 1997.09.이후 거래처 수금통장으로 사용한 협의가 있어 위 입금 불분명한 금액 1,093,154,598원 및 청구인의 통장에 온라인 송금한 개인 및 거래처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소명을 받던 중 매출누락액 282,3044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1995년 과세연도 123,860,000원, 1997년 과세연도 98,069,620원, 1998년 과세연도 88,594,220원을 적출하여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 153,639,810원(1995년 1기 부가가치세 6,996,59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6,516,0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7,032,24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3,513,610원,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376,540원,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751,880원,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634,890원)을 2000.04.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07.부터 1998.04까지 ○○시 ○○구 ○○동 상가택지를 826백만원에 분양 받고, 869백만원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에 소재한 공장을 667백만원에 경락을 받는 등 1996에서1998년 사이에 부동산을 집중 취득한 것으로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부동산 취득내역 자금출처 미소명 소재지 취득일 지목 면적 취득가액
○○동 상가 1997.07 대지 142.2 826 대출금:189, 차용금:460, 신고소득:49 계: 689 128 1997.05 건물 637.1 869 임대보증금:680 신고소득:21 계:701 168
○○ 공장 1998.04 대지 1,308.3 667 대출금: 585, 신고소득: 39 계: 624 43 건물 779.5 계 2,362 2,023 339
(3) 청구인은 농업용 이음관을 제조하는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산업은 PP수지를 구입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회사로 청구인의 취득자금출처조사를 위한 ○○산업의 생산량 및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생산일지, 매출거래명세서 등 관련된 기초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폐기처분 하였다고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금융자료를 기초로 취득자금내역을 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서 및 심리자료로 제출한 예금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4)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의 입출금을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입금액 3,114,928,254원중 은행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등 확인된 892,728,881원, 동기간의 매출액 1,129,044,775원을 차감하면, 1,093,044,775원으로 입금원천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며,
(5) 청구인의 금융자료에서 미확인된 금액이 1,093,154,598원으로 이 중 ○○출장소 계좌(000-00-00000)에는 1997.09.10. 이후 거래분 중 일부가 거래처로부터 송금 받은 부분이 확인되자, 청구인이 공급가액으로 1995년 과세연도 112,610,000원, 1997년 과세연도 89,154,200원, 1998년 과세연도 80,540,200원 합계282,304,400만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자필로 서명한 확인서 내용을 부인한다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6) 처분청에서 부과처분 전에 1999.12.16. 결정할 내용을 부기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1999.12.27.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이의가 없다는 자필로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것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00.03.23.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하여 2000.03.27. 답변서를 보고 서야 조사내용을 알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7) 관계법령 및 사실내용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의 확인서 뿐만 아니라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1,093,154,598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소명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확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이 확인서만으로 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청구이의 신고내용에 탈루 및 오류가 있는 것을 인지하여 청구인이 일정부분 탈루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할 것이여서,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일정부분의 탈루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 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방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